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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조정권고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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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8-26 18:11 조회2,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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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조정권고안

[제안 이유 요약]

 

사안의 개요와 조정의 기조

1. 사안의 경과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백혈병 등의 질환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 소송 중 근로자 측과 삼성전자 사이에 교섭이 진행되었음. ‘사과’, ‘보상’, ‘대책이라는 세 의제에 대해 교섭주체 입장 차가 커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 타결에 이르지 못함. 이에 가족 측 당사자 중 6(가대위)과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에 합의하여 조정위원장을 위촉하고 조정위원장이 나머지 조정위원 2인을 선정하여 2014129일부터 조정절차 개시함. 이 날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 운영방향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입장을 통해 반올림이 독자적인 주체로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반올림이 이를 받아들임.

20141219일 제1회 조정기일

2015116일 제2회 조정기일

2015128일 제3회 조정기일

2015227~36일 제4회 조정기일

20155월 말경까지 산업보건 분야, 법률 분야 전문가 자문

2015429~6268회에 걸쳐 조정위원회 내부회의

2015629~77일 제5회 조정기일

2015714~7224회에 걸쳐 조정위원회 내부회의

 

2. 조정의 의제와 원칙

반도체 등 산업에 건강유해성 위험은 상시적으로 내재하고 있었으나 충분히 관리되고 대비되지 못하였으며, 미래에는 더욱 체계화되고 세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함.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책임 규명을 떠나, 위험을 관리하여 온 쪽이 한 걸음 먼저 나서고 사회가 합심하여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과와 보상 내지 지원을 하고, 미래에 더욱 향상된 수준의 위험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진전된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책임 있는 예방조치가 가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이번 조정 사안은 개인적 사안을 뛰어넘어 사회적 사안이라고 보며, 법적 판단의 잣대를 뒤로 하고 양보와 타협에서 조정의 의미를 찾음. 따라서 보상 의제는 보상인지 지원인지 사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 부조차원으로 접근함. ‘대책이나 사과의제도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항구적인 조치 강구되어야 함.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가 독립된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임무가 주어져야 함.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1. 제안의 취지

교섭주체 이외에도 상당수의 보상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상 집행 방식이나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으며 장래에도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공익법인이 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체계적계속적 해결에 적절함. 또한 삼성전자가 직접 보상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객관적중립적인 법적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고,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상정된 이상 사회적 기구의 성격을 가진 공익법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대책 문제의 경우,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을 독립적인 3로 하여금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옴부즈만 시스템이 필요함. ‘3가 독립적이며 올바른 쪽으로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려면 항구적인 조직과 전문 역량을 확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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