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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항소심판결반박_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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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8-02-13 16:01 조회1,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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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5일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형사 13부)는 뇌물죄, 횡령죄, 재산해외도피죄 등으로 재판 받던 이재용에게 대부분의 범죄에 무죄를 선고하고(그래도 뇌물죄는 약 38억원이 성립하는데) 징역2년 6월에 집해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시민사회, 법조계는 분노하였고,
 
2018년 2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자료집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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