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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삼성에버랜드 부당해고자 조장희씨, 대법원 ‘해고 무효’ 판결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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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7-01-02 15:24 조회2,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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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설립하다 해고된 삼성 에버랜드 부당해고자가 5년 넘는 법적 다툼 끝에 삼성그룹에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이 창립 후 78년 동안 고수하고 있는 반헌법적 ‘무노조 경영’ 지침에 모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9일 오전 '삼성 에버랜드 해고자' 조장희씨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하급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계 사유 중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가혹한 제재"라며 부당해고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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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12월29일 오전 '삼성 에버랜드 해고자' 조장희씨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하급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조씨에 대한 부당해고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삼성노동인권지킴이


 

 



재판부는 또한 "참가인(삼성 에버랜드)이 해고를 한 실질적인 이유는 '원고 조장희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고 실제로 삼성노동조합을 조직한 후 그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장희씨는 사법부 삼심 모두에서 삼성 에버랜드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확인받았다. 조씨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확인하는 데엔 5년 6개월 여가 걸렸다.  



 


조씨의 이번 승소는 삼성그룹 노무관리의 불법성을 최종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피해자였다. 이 문건은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표적 감시해왔고 ‘친사노조 설립’, ‘주동자 즉시 해고’, ‘소송 방어 및 맞고소’ 등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모의·집행해온 사실을 폭로했다. 표적 감시 및 징계대상이었던 조씨는 노조 설립 즈음 해고됐다. 문건에 적시된 시나리오대로였다.  



3심 재판부 모두 ‘S그룹 노사전략’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그룹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계열사의 노조 설립 현황과 노조에 대한 대처방안 등 자료가 포함됐다는 점, 원고 조장희에 대한 징계, 원고 노조에 대한 ‘방탄노조’라는 공격, 친사 노조 설립과 단체협약 참가 등 사실관계가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해당 문건을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이라 판단했다. 



삼성그룹은 문건이 폭로된 지 6일 후 그룹 공식 블로그에 “삼성에서 만든 문서라면 제목에 ‘S그룹’이라고 쓸 리 없고 문서양식도 삼성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삼성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입장을 번복한 것을 들며 이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그룹은 이미 문건 폭로 당일, 같은 블로그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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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문건 일부.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의 사진이 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상임대표 조돈문, 공동대표 권영국·한상균)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장희씨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것은, 삼성이 조직적인 노조파괴,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정권과 헌법질서 위에 군림해 온 삼성의 현재 모습이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설립된 날 해고 통보… 1·2·3심 법원 모두 “삼성, 부당해고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7월18일 당시 근무처였던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후로 지난 29일까지 5년 넘는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조씨는 2011년 8월과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각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 당했다.  



이에 조씨는 2012년 중노위 기각 판정 취소를 주장하며 중노위원장과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현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 후인 2014년 1월, 1심 재판부는 삼성 에버랜드가 조씨에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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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와 대동소이한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29일 상고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삼성물산주식회사)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1996년 삼성 에버랜드에 입사해 리조트 사업부 식음료 담당(F&B) 그룹에서 일한 조씨는 2011년 ‘삼성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조씨가 해고통보를 받은 7월18일은 조씨가 설립을 주도한 삼성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날이었다.  



삼성노동조합은 이후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로 편입됐다. 조씨는 현재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맡고 있다.  



징계 누적되면 해고 가능… 삼성, 없던 지침 만들면서까지 표적 징계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삼성 에버랜드가 제시한 조씨에 대한 해고 사유 근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측은 조씨가 취업규칙을 수차례 위반했다며 누적된 사례를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결정했다.  



삼성 에버랜드는 조씨가 2008년 1월 경 과장 이아무개씨에게 보낸 인사이동 관련 항의 메일을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오손하는 언동”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이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조씨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점 △해당 메일이 사측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불만 제기인 점 등을 종합해 사측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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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을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법률단체 참가자들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가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 사진=이하늬 기자


 

 



삼성 에버랜드는 조씨가 2010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과정 중 부당 행위를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도 회사 신용 및 명예 훼손 사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에 속한다’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낙선자 조씨는 선거가 개최되기 23일 전인 2010년 2월3일 이아무개 과장이 그룹장 간담회를 개최해 당선자 김아무개씨에 대한 선거 지원을 촉구했다며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휴게시간, 휴무 신청 기준을 악용한 징계 부과 시도도 확인된다. 삼성 에버랜드는 조씨가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25회 걸쳐 오전 8~9시 사이에 16분 내지 27분 간 사업장 내 사우나를 이용했다며 ‘근무지 무단이탈’을 적용했다. 취업규칙은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점심시간이 유동적인 점 △근무 도중 1시간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점 △조씨가 사용한 16~27분은 휴게시간 범위를 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조씨의 휴게시간 사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조씨의 휴무 신청을 징계 사유로 만들기 위해 시도한 정황도 있다. 2011년 7월11일 조씨는 상사 장아무개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휴무 변경을 요청했다. 7월12일 장 차장은 ‘입장이 곤란하니 회사에 나와서 결제요청서를 올리고 승인받아라’고 전달했다. 조씨는 출근 후 휴무변경요청 결재를 올렸다. 그러나 이 과장은 ‘회사의 휴무사용 결재지침이 변경됐다’며 다시 결재할 것을 지시했다. ‘언제 휴무변경지침이 변경됐냐’는 조씨의 말에 이 과장은 “오늘 오전 10시에 변경됐다”고 답했다. 조씨는 “오늘 오전 8시58분에 결재를 올렸으니 그 지침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7월13일 장차장은 “이아무개 책임과 협의토록 할 것”이라며 조씨의 결재요청을 반려했고 삼성 에버랜드는 출근하지 않은 조씨에게 ‘무단결근’을 적용했다.



7월14일에 삼성노동조합 설립총회가 열린 점, 18일에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삼성 측의 징계시도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 한 무리한 대응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사측이 적용한 ‘영업비밀누설’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삼성 에버랜드는 조씨가 임직원 4335명의 이름, 직급,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영업비밀 정보’를 무단 공개·누설했다고 징계 근거로 댔다. 조씨가 이 정보를 문서화해 문자 전송 등에 이용한 것에 대한 징계였다. 해당정보는 내부전산망을 이용하는 직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정보가 아닌 점 △정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은 점 △엄밀히 제한된 비밀 정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회사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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