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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삼성전자서비스노조, 노조 결성 1년 만에 첫 임단협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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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4-06-29 12:47 조회1,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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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노조, 노조 결성 1년 만에 첫 임단협 체결
조합원 찬반투표, 87.5%로 ‘기준단체협약’ 가결
윤지연 기자 2014.06.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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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노조 결성 1년 만에 첫 임단협을 맺었다.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들은 28일, 투표를 통해 노사가 합의한 기준단체협약(기준협약)을 가결시켰다. 향후 금속노조 소속 각 분회(센터)는 기준협약을 토대로 한 임금 및 단체협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이 날 노조와 경총 대표는 기준협약에 대한 조인식을 체결했다.

조합원 찬반투표, 87.5%로 노사합의 ‘기준단체협약’ 가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8일 오후 7시 경,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기준협약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쟁의권을 확보한 재적 조합원 982명 중 61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자 대비 87.5%(534명) 찬성률로 기준협약이 가결됐다. 반대는 75표(12.3%), 무효는 1표로 집계됐다.



찬반투표 가결 직후인 오후 9시 40분경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윤욱동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중앙쟁의대책위원장(금속노조 사무처장)과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이 각각 노사 대표로 기준협약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했다.

기준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권역별 노조 지역교섭대표와 각 센터 사장은 7일 이내에 기준협약을 기초로 한 각 센터별 임금 및 단체협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향후 전국의 약 46개 이상의 분회가 기준단체협약의 내용이 동일하게 포함 되는 단협을 갖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전면파업 및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던 노조는, 농성 41일 만에 사측과 염호석 열사 문제와 임단협 체결 문제를 매듭짓게 됐다. 노조 결성 약 1년 만에 체결된 첫 단체협약이자, 경총과 교섭에 나선지 약 9개월 만의 성과다.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노조는 염호석 열사에 대한 장례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도 9일 간의 농성투쟁을 정리하고 장례절차를 준비하게 된다. 노조는 30일 오전 10시, 서초동 삼성전자서비스 본관 앞에서 영결식을 진행한 뒤, 열사 유언에 따라 오후 4시부터 정동진에서 노제를 지내게 된다.

이후 양산으로 이동해 다음 날인 7월 1일 오전 9시, 열사의 근무지였던 양산센터 앞에서 노제 및 행진을 진행한다. 오전 11시, 양산 솔밭산에서 하관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1박 2일간의 장례 일정이 마무리 된다. 아울러 30일 삼성본관 앞 영결식 직후, 노조는 40여 일간의 노숙농성을 해제할 예정이다.

경총과 교섭 9개월 만에 단협 요구안 125항 합의
“임단협 쟁취 결과로 미조직 센터 노동자들 조직하자”

앞서 업체 사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과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안 125항 중 50개의 조항에서 쟁점이 발생하면서, 노조는 올 4월 말 경총과의 교섭을 중단했다. 이후 5월 17일, 양산분회 염호석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쟁의권을 확보한 분회들은 5월 19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39일 째인 지난 26일, 노사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안을 도출했다. 이후 노조는 전국확대쟁대위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2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노사는 의견접근안을 토대로 한 125개 조항이 포함된 기준협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조합원 총회가 하루 연기됐다.



기준단체협약 도출 과정에서는 협정근로자, 징계위원회, 임단협 유효기간 및 적용 시점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사측은 성수기 협정근로자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노조는 쟁의권이 침해된다면서 각을 세워왔다. 이후 노사는 기준협약을 통해 7.8월 기간 동안에는 노사 합의에 의해 협정근로자를 둘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다만 협약을 통해 노조가 협정근로자를 지정해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다.

또한 노조는 그동안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사 동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노조는 기준단협에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한다’는 문구를 포함키로 했다.

폐업센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폐업 예방 노력 내용이 일정부분 포함됐다. 애초 노사 의견접근안에는 폐업 등 고용관련 예방 대책이 제외 돼 있었지만, 기준협약에는 ‘노사는 상호 폐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정상 근무 시 급여로 확정하고, 통상근무시간을 09~18시로 명시했다.

이번에 맺게 될 임금 및 단체협약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임금교섭 결과는 매년 4월 1일 적용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올 7월 1일~2016년 6월 30일까지지만, 단서조항을 붙여 ‘차기 단체교섭에서 유효기간을 재논의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금속노조 단체협약 기준일인 4월 1일로 적용 시점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번 첫 임단협 체결로 ‘노동조합 인정’이라는 성과를 남기게 됐다. 노조는 임단협이 현장에 적용 될 경우, 아직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미조직 센터의 노조 가입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서비스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문제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직후 “오늘의 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끝장내고, 삼성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단초로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조직 돼 있는 노동자로는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에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투쟁의 결과를 가지고 지역과 권역으로 돌아가 미조직된 센터 조합원들을 조직해 달라. 전체 노동자들이 조직됐을 때 거대재벌 삼성과 진정한 맞짱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채팅 | 데이트 | 소개팅| 러브투나잇 | 친구찾기 #여친구함 #성북조건 #송파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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