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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삼성 기흥공장 비정규직, 전자업계 불법파견 첫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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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4-11-18 16:35 조회1,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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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공장 비정규직, 전자업계 불법파견 첫 제기 “원청 삼성 업무 지시받으며 12년간 일 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사내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고 사실상 원청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며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했다. 자동차 업종과 달리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없는 전자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불법파견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ㄱ씨(36)를 대리해 지난달 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재해 발생 경위 및 요양급여 청구이유서’를 보면, “신청인이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출퇴근과 안전교육을 제외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시는 원청인 삼성의 관리자에 의해 이뤄졌다. 이는 위장도급 관계는 물론 불법파견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적시됐다.

ㄱ씨는 1997년부터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2009년 1월까지 12년간 기흥공장에서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했으며 지난 3월 만성신부전 확진을 받아 산재 신청을 했다. ㄱ씨는 전화통화에서 “회사(하청) 사무실에서 출근을 확인한 뒤에는 바로 원청 엔지니어한테 그날의 업무와 특이사항을 지시받았으며, 나중에 경력이 쌓인 후에는 원청 엔지니어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상의하면서 일했다”면서 “원청 직원들만 사용하는 삼성 사내 인트라넷 ‘싱글’의 아이디를 부여받아 업무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하청(하도급)업체의 노동자에게 원청이 업무 지시나 협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이며, 합법적인 지시가 가능한 파견 허용 대상에 기흥공장과 같은 제조업은 제외돼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5월 작성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종합진단보고서’를 보면, 상주 협력업체 노동자 수는 2010년 5799명(62개 업체)에서 2012년 6737명(78개)으로 2년 만에 16%가량 증가했다. 78개 협력업체 중 경비·차량·식당·청소 등 단순 용역업체는 9개사이며 나머지는 화학물질이나 가스 공급, 설비 유지·보수, 배관 등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반도체 제조 공정상 설비 유지·보수나 화학물질 약품 담당 업무는 생산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입력 : 2014-11-18 06:00:01ㅣ수정 : 2014-11-18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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