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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삼성전자서비스 기준단협 이행, 폐업 철회 동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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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1-16 14:28 조회1,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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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협 체결 6개월 지났지만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건은 '제자리걸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협력업체 사용자들 단협 무시, 체불임금만 15억원"
2015년 01월 15일 (목)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지난해 6월 체결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의 단체협약이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다. 개별 센터 사용자들은 단협을 이행하지 않거나, 문구 해석을 놓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위영일)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본사와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 9곳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로부터 임금·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총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기준 단체협약’에 조인했다. 기존에 100% 건당수수료 체계로 운영돼 온 협력업체 임금지급방식이 매월 기본급 120만원을 무조건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등 임금·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기준단협에 포함됐다. 기준단협은 협력업체와 교섭을 하고 있거나 쟁의권을 가진 40여개 분회에 일괄 적용된다.

그런데 기준단협 체결 6개월여가 지난 이달 현재까지 단협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노조사무실 설치비용 1억원과 지회 전임자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업무에 필요한 작업공구 역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기준단협에 의해 지급돼야 할 업무차량 유류비와 주차비 등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미지급된 체불임금 총액이 무려 1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지회의 주장이다.

노사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협력업체 사용자들이 지회 간부나 조합원에게 집중적으로 경고장을 발부한다거나, 비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연말 송년회를 진행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조 사무실 현판을 협력업체 사장이 떼어 가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진주센터와 마산센터가 폐업하고, 다음달 서수원센터의 폐업이 예정돼 있는 등 노조가 설립된 센터에서 폐업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다.

위영일 지회장은 “협력업체 뒤에 숨은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와 단체협약에 대한 파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 번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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