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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직 직원들 회사 상대 집단 소송[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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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1-16 14:47 조회2,0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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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직 직원들 회사 상대 집단 소송…왜?
[뉴스클립] "회유와 협박으로 이직 종용…우리사주 권리 빼앗겨"
기사입력 2015.01.15 09:26:54 | 최종수정 2015.01.15 09:26:54 | 허환주 기자 | kakiru@pressian.com

삼성에버랜드에서 일하다 에스원으로 이직한 빌딩관리 직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회유와 협박으로 이직을 종용하고 우리사주 배정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다. 현재까지 집단소송 위임장을 낸 직원은 300여 명에 달한다.

<경향신문> 14일자 보도를 보면 지난해 1월 삼성에버랜드에서 일하던 빌딩관리 직원 980여 명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들을 에스원에 넘겼다. 에버랜드가 건물관리사업을 에스원에 넘긴 것. 이직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불만이 컸다. 에버랜드가 그룹지주사가 돼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우리사주를 배정받아 시세차익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이직하게 되면 없는 일이 된다.

통보 받은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사측은 전적 동의서를 받았다. 인사최고 책임자는 직원 설명회에서 "향후 4~5년간 상장 추진은 없다. 남아있어도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직을 거부하면 대기발령을 내기도 했다. 코너에 몰린 빌딩관리 직원들은 대부분 전적 동의서에 서명했다.

에스원 이직 직원들로 구성된 ‘에버권리찾기’ 회원들도 통화에서 “워낙 강하게 상장을 부인하고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해 회사를 옮겼지만 장기간 믿고 일해온 사측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의 말은 이직 완료 후 4개월 만에 뒤집혔다. 에버랜드는 지난해 5월 '에버랜드 상장' 계획을 발표했다. 7월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꾸고 12월 18일 상장까지 마무리했다. 제일모직 상장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3세들은 제일모직에 투자한 전환사채(CB·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81억 원의 730배가 넘는 5조8000억 원의 평가차익을 거뒀다.

2013년 12월 에버랜드에 흡수된 제일모직 패션사업 직원들도 10년차 근속 기준 1억~2억 원을 챙길 수 있는 우리사주를 받았다. 정작 에버랜드의 모태로서 회사 성장과 함께해 온 건물관리 직원들은 한 푼도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은 법무법인 신송 측은 "에버랜드가 2013년 말 제일모직 패션사업을 인수할 때부터 직원들은 상장 후 우리사주 배정과 시세차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사측이 자발적으로 응할 이유가 없는 전적 동의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신송의 엄운용 변호사는 "에버랜드는 주식 상장 시기를 은폐하고 기망과 협박을 통해 전적 동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서는 대법원 판례상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 관계자는 "우리사주 배정은 일정하게 정해진 몫 안에서 나누게 돼 있고, 당시 전직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과거의 일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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