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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직업병 협력업체 계열사직원도 보상[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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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1-19 12:39 조회1,8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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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등 직업병 협력업체와 계열사 직원도 보상해야
입력 2015-01-16 21:14

삼성전자의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보상 협상에서 협력업체와 계열사 직원도 보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16일 협력업체 근로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이날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반올림은 “피해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노동자”라며 “생산라인 소속이 아니더라도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계열사·협력업체·파견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임직원만 11만명(2013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협력업체까지 보상 대상으로 삼기에는 버겁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보상할 계획인 만큼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액암 5종과 뇌종양, 유방암 등 총 7종을 보상대상 질환으로 선정했다. 재직 기간은 혈액암의 경우 1년 이상, 뇌종양과 유방암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삼성전자는 제안했다.

가족대책위는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조혈계질환, 뇌종양, 유방암, 신경계암, 생식계암 등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병과 ‘삼성전자 퇴직자 암 지원보험제도’에 열거된 병을 보상이 필요한 질병으로 꼽았다. 근무 중에 해당 질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며, 퇴직 후 발병했다면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질환의 잠복기 등을 고려해 퇴직 후 12년 안에 발병한 사례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올림은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뿐만 아니라 계열사와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까지 포함해 해당 생산라인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 질환으로는 암,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과 불임·자연유산·자녀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등 생식보건문제까지 포괄했다. 재직 중 병에 걸린 사람은 물론 퇴직 후 20년 안에 발병한 경우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조정위원회와 가족대책위, 반올림 중 일부는 22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생산라인을 돌아볼 계획이다. 3차 조정기일은 28일로 예정됐으며, 조정위원회는 주체별로 따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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