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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 및 범죄 흐름, 기존 발표 자료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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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7-01-05 14:12 조회3,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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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 및 범죄 흐름,
기존 발표 자료 요약정리
 
 
구성 및 요약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자료출처 :참여연대 및 민주노총, 박근혜퇴진행동-재벌구속특위 자료)
 
 
1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게이트 간략요약 및 이재용의 뇌물죄 정리(재벌구속특위 및 언론자료 정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면서 K스포츠재단 및 미르재단에 삼성 가장 많은 204억원 출연한 것으로 보고됨.
-삼성은 두 재단 출연금 이외에도 최순실에게 직접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짐.
-이후 국민연금을 삼성물산 합병에 동원한 정황 포착. 이재용의 직접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름.
-삼성은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20)씨 모녀 회사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원) 특혜 지원한 의혹.
-삼성전자-코레스포츠 220억 지원계획-2015826일 체결 (한겨레, 도종환 의원, 12/15)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204억원 출연해 전체 53개 기업 가운데 기여도가 가장 큰 기업
 
1)삼성뇌물죄 제공 내역 : 미르/K재단 (세부내역 참조)에 2014억원(전체 재벌 : 총 774억)
- 삼성(204억) / 현대차(128억) / 롯데(45억) / SK(111억) /
- 청년희망재단 : 삼성(200억) 등
 
2)기타 최순실 관련 뇌물
-비덱스포츠 37억 / 장시호 관련 스포츠센터 16억(청문회에서 삼성전자 지급 확인) / 삼성전자 독일 법인 통해 정유라 말 구입에 쓰인 43억 / 삼성 협력사 통해 28억 승마장 구입 / 삼성전자-코레스포츠 220억 지원계획-2015826일 체결 (한겨레, 도종환 의원, 12/15)
 
 
2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게이트에서 삼성 3대 세습과 관련한 범죄 사실 상황 및 정황증거
1) 대통령 말씀 자료에 '삼성 경영권' 언급
말씀 자료에서 '삼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데, 경영권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확인
 
2) 작심한 노승일 "삼성 자료도 있다" 추가 폭로 예고
 
3) 특검, 대가성 정황 진술 확보 - 박원오 작년 8월 최순실에게 "삼성서 계약 빨리 하자고 한다"
 
3. 이재용 뇌물죄 처벌 쟁점 요약 정리(참여연대, 민주노총 고발장 정리)
○ ‘박근혜게이트’와 정경유착
‘박근혜게이트’는 대통령과 그 측근이 국정을 농단한 일과성 범죄행위를 넘어 부패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서로의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검은 거래를 주고받은 정경유착을 그 본질이라고 볼 수 있음.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해 버린 몇몇 부패한 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을 사법처리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진정 더 어려운 일이며 때문에 드러난 정황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가 요구됨.
재벌 총수와 그와 유착한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게이트’에 연루된 부패 권력자들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로 처벌하는 것에 더하여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의 출연에서 시작된 정경유착의 정황은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독대와 정권 차원에서 진행된 재벌에 대한 특혜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음.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경유착의 핵심에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비선실세라고 최순실씨 간의 모종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음.
 
○ 정경유착으로써 ‘박근혜게이트’와 삼성
최근 드러난 바, ▲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정부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언론보도 ▲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최순실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명목으로 삼성이 거액을 지출한 정황 ▲ 본격적으로 시작된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과정은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라는 점 등은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씨의 관계에 대해,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에 대해 그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특히, 이러한 자금 지원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어떤 형태로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임.
 
○ ‘뇌물죄’ 수사의 의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하 박상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이하 최순실) 등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국가권력을 뇌물을 통해 사고 팔았다’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의혹의 대상임.
국민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특정인, 특정집단의 경제권력 확장과 기득권 옹호를 위해 사고 판 것이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임.
하지만, 최근 검찰의 수사는 ‘최고경제권력이 뇌물을 통해 정치권력을 적극적으로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의도적으로 생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휴일에 비공개로 소환한 것이 그 단적인 예임.
뇌물을 통한 정치권력의 매매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뇌물 사건의 몸통인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 그 돈을 받아 국가권력 행사를 매도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함.
 
2) 주목해야 할 사실과 드러난 주변 정황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그 과정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이하 합병) 이전, 이재용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없는 상황에서 제일모직(주)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유리한 상황이었음.
이에 당시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는 것이 이재용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으며, 이를 위하여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인 홍완선을 합병 주주총회 직전에 직접 만나는 등 여러 경로로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
국민연금의 경우, 당시 구 삼성물산 지분을 제일모직 지분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 삼성물산(주)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에 반대해야하는 것이 합리적임. 합병 당시, 합병비율 등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이재용과 정반대의 이해관계에 위치함.
그러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음을 물론, 합병 당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합병 비율이 정해진 이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가 상승하자 오히려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높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을 이어감.
이와 같이 국민연금은 합병의 내용에서는 물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요구와 합병 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함.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없었더라면 합병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이재용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행동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투자원칙과 법률 규정에 위배하는 결정이었음.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합병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이재용 등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필요했고 실제로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과 만나는 등 국민연금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로비를 펼친 정황이 확인됨.
 
○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직접적인 자금지원
삼성은 2010년 승마단의 해체 이후 승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럭비단, 테니스단 해체 등 스포츠단 운영에 소극적인 방침을 보이고 있었으며, 대한승마협회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회장의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박상진은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직에 취임함. 이후 승마협회 회장직을 빌미로 대통령 및 그 측근인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합병계약이 체결되면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는 가처분 등을 제기하고 있던 2015. 5.경 최순실은 독일에서 회사 설립 준비를 시작하고, “말과 관련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는 사실도 알려지기 시작함.
2015.7.17.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승인되고, 같은 날, 최순실과 정유라가 주주로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독일에서 설립하자, 박상진은 2015. 8.경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와 함께 독일을 방문하여 직접 최순실을 만나 자금지원에 대하여 논의함.
같은 시기 코레스포츠가 독일 현자 승마협회에 약 18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삼성이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전지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승마협회는 2015.10.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는 내용의 유망주 육성 로드맵을 만들었음.
이러한 정황은 박상진은 2015.8.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최순실에게 약 186억 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적어도 2015.7.24. 이재용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하여 삼성 3대 세습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받기로 하였고,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 그 대가임을 추정하게 함.
또한 삼성전자는 2015. 9.경 코레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독일로 송금하였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중 10억 원이 넘는 금액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V’를 구매하는데 쓰였고, 이 말은 정유라가 단독으로 훈련에 이용함. 이밖에도 삼성이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을 코레스포츠에 송금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됨.
이재용과 박상진은 합병 직후 삼성전자가 박근혜, 최순실 등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과 이재용의 사적 이익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6.2.18.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대기업 총수와 임원 몇 명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독대하였다고 함. 독대한 재벌대기업은 삼성과 에스케이, 롯데, 포스코 등으로 추정됨.
2016.2.25. 이재용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 상당을 취득함. 같은 날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어치를 취득함. 이 두 건의 거래는 모두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라 새로이 생성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그런데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2014.6.20.에 일부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임. 결국,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임.
이는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어서, 국세청은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반 금액에 대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항임.
2016.3.14.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촉구함. ※ 관련 링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03408
이후 위와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은 아무런 과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
 
3) 뇌물죄의 적용 등
○ 이재용 등의 뇌물공여죄·박근혜대통령, 최순실의 뇌물수수죄 등의 성립
합병 시기를 전후하여 국민연금이 합병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상진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이재용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뇌물공여행위라고 볼 수 있음.
▲ 합병이 삼성전자의 사업이나 이익과는 무관하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총수의 아들로써 사실상 회사 정책을 결정할 핵심적 인물이라는 점 등에서 앞서 설명한 여러 정황과 삼성이 최순실에 제공한 자금은 뇌물로 볼 수 있으며 뇌물의 제공은 이재용, 박상진이 공모하는 등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임.
이재용 등은 대통령의 대리인이거나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뇌물수수죄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재용 등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박근혜에게 부탁했을 것이 추정된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와 이에 따른 엄벌이 필요한 상황임. 이재용 등은 합병 과정에서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됨.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이재용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음.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되어야 함이 마땅함.
 
○ 이재용 등의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박상진은 삼성전자의 사장으로서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총수일가인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정유라에게 자금을 제공함. 따라서 최순실 등에 대한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임.
이재용은 박상진의 배임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상법상 이사로서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그러나 이재용은 자신의 경영권 확보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박상진의 배임 및 뇌물공여 행위를 공모 또는 묵인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합병으로 인한 이익이 삼성전자가 아닌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뇌물공여 및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이재용이 사실상 공모하여 추진했다고 볼 수 있음.
이재용 등은 이건희 일가의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회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취해야 할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전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이는 회사의 가치를 침해하는 배임행위임.
 
4) 결론: 정경유착에 대한 엄벌과 뇌물죄에 대한 적용
○ 이재용,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
합병 결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을 독대하였고, 그 직후부터 삼성전자의 사장인 박상진과 회사 법무팀 변호사들이 독일의 최순실 측을 방문하고 35억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지원하고 186억 원 상당의 지원 약속을 하여 삼성전자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이른바 ‘정유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음.
최순실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및 딸 정유라 앞으로 이재용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부터 35억 원의 뇌물과 이를 합한 총 186억 원의 금품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전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의로 인해, 이재용이 막대한 이득을 올렸으며, 2,000만여 명의 국민들의 노후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
결국 최순실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삼성전자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은 현 정부가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밖에 볼 수 없고, ▲ 최순실이 현 대통령인 박근혜의 적극적 동의 및 지원 하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권한을 함께 행사하여 온 점 ▲ 뇌물을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 최순실에 대한 금품 제공은 곧 현 대통령인 박근혜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점 ▲ 박근혜 대통령 역시 뇌물 수수 및 약속 과정에서 이재용을 독대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분담하여 이재용 등의 뇌물제공을 가능하게 한 점 등과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 대통령의 직무의 청렴성에 관한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신뢰의 상실, 대통령과 정부 기능의 마비, 이로 인한 대한민국 공동체 전부에 미친 심대한 피해와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포괄적 뇌물죄의 공동정범 내지 제3자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함.
 
[국정조사 관련 기타쟁점들]
1. 국정조사 증인누락 : ‘삼성의 안종범’이라 할 만한 미래전략실 사장 장충기를 증인에서 제외하여 야당 반발
3)주요 범죄 양태.(출처 : 재벌구속특위)
-2015. 3.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 취임
-2015. 5.~6. 최순실이 독일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 ‘말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는 소문
-2015. 5. 26. 구 삼성물산, 합병관련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합병비율 1대 약 0.35)
-2015. 6. 4.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합병비율 삼성물산에 불리함을 근거로 합병반대
-2015. 6. 9.~6.말 기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 일부에게 전화하여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하여 압력 행사
-2015. 7. 3.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반대 권고
-2015. 7. 모일 대통령에게 기업의 ‘당면 현안 자료(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 제출
-2015. 7. 7.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 홍완선, 내부 반대에 불구하고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하여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또는 재추진 가능성 문의
-2015. 7. 17.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
-2015. 7. 17. 최순실, 독일 현지에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설립. 주주는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2인이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약 3천만원)
-2015. 7. 25. 박근혜 대통령,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 요청, 독대 후 안종범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들로부터 모금하여 문화, 체육 관련 재단 설립지시하고 최순실에게 문화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 요청
-2015. 8. 삼성 박상진이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을 직접 만나 자금지원 등 논의, 코레스포츠가 독일 현지 승마협회에 전지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에 약 186억원을 삼성이 지원하기로 하는 계획이 포함. 박상진이 회장인 승마협회는 같은해 10월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기로 함.
-2015. 9.~10.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 체결 및 한화 약 35억원)를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국내 B은행 독일 현지 법인 지점 및 여러 독일 은행을 통하여 송금. 이 중 10억원 넘는 돈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 V’를 사는데 쓰였으며, 이외에도 컨설팅 계약상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를 통해 선발될 승마선수들에게 말과 장비 구매, 해외 훈련 실시, 국제대회 참여, 현지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근거로 코레스포츠에 약 10억원 지급(지출내역은 매우 개인적인 내역 다수 포함), 기타 장시호 스포츠영재재단 16억 지급 등
-2015. 10. 26. 삼성계열사들 미르재단에 125억 원 입금
-2015. 10. 27. 미르재단 설립, 같은 날 박대통령 ‘시정 연설’ 발표((i) 경제 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ii)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iii)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2016. 1. 12. 삼성계열사들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 원 입금
-2016. 1. 13.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전경련,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 발족
-2016. 1. 18. 대통령,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에 직접 서명하는 등 출연기업과 전경련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시행
-2016. 2. 19.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독대
-2016. 2. 25. 삼성생명공익재단(이사장 이재용)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를 취득. 공익법인은 면세로 증여받은 주식을 매각한 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증여세 면제됨에도 공익사업이 아닌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위해서 계열사 주식취득에 사용함.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부과하지 않음.
 
4) 해당 사건들에 대한 주요 적용 법리검토(출처 : 재벌구속특위)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9조(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① 저축을 하는 사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부터 그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이자, 복금(福金), 보험금, 배당금, 보수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저축을 하는 사람이 그 저축과 관련하여 그 저축을 중개하는 자 또는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게 하였을 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그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거나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출등을 받게 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대출등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소속 금융회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소속 금융회사등에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소속 금융회사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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