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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일모직은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대법원 상고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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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6-29 17:08 조회2,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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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가 135, 3층 slw20131210@gmail.com 02-3667-1210 slw.or.kr
배 포 일
2015. 6/25 (총 4매)
문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조대환
02-3667-1210
010-3710-7225
참고
금속노조 삼성지회부지회장
조장희
 
6월 26일부터 보도 및 취재 부탁드립니다.
제일모직은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대법원 상고를 중단하라!
 
○2011년 7월 18일 에버랜드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조장희 씨에 대해서 서울 고등법원은 부당해고를 인정했음. 법원은 조장희 씨에 대한 해고가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S그룹 노사전략)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임.
 
○법원에서 1심과 2심, 두 차례나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만큼, 삼성은 잘못을 인정하고 조장희 씨에 대해서 원직복직을 이행해야 하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서 원직복직 이행을 미루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돼.
 
○제일모직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시간을 끌며 버티면 노동자들이 지쳐 포기할 것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임.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바로잡기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인사는 금속노조 삼성지회(에버랜드) 부지회장 조장희 씨의 조속한 원직복직과 함께, 삼성 제일모직의 대법원 상고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6월 23일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제일모직 본사 앞에서 매일 12시~13시 사이 진행 중임.
 
○6월 23일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활동가를 시작으로, 24일 반올림 이종란, 권영은 활동가 및 삼성지회 박원우 지회장, 25일 전태일재단 차형근 활동가와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이 1인 시위를 진행했음. 앞으로 26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조돈문(가톨릭대 교수)가, 29일 권영국(삼성바로잡기 공동대표)가, 30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임. 이 1인 시위는 상고 기한인 7월 1일까지 진행할 예정임.
 
627일 에버랜드 정문에서 전국 금속노조 경기지회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이하 여러 단체들의 선전전이 진행될 예정임.
○이미 진행된 1인 시위를 비롯해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1인 시위와 27일 선전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보 도 자 료]
 
2015년 6월 25일 12시 삼성노동인권지킴이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는 서울 중구 태평로 제일모직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에버랜드가 조장희 씨를 해고한 것은 삼성노조파괴 문건의 지침에 의한 부당한 해고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삼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조장희 씨에 대한 원직복직을 이행할 것을 촉구 중이다. 또한 삼성이 3대 세습을 앞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부당하게 탄압한 것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당해고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6월 23일 다신인권센터 안은정 씨와 삼성노동인권 지킴이가 1인 시위를 시작하여, 24일에는 반올림 활동가 이종란, 권영은 씨를 비롯한 박원우 삼성지회 지회장 등이 1인 시위에 참여하였고, 6월 25일에는 당사자인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비롯해서 전태일 재단 차형근 활동가가 1인 시위에 참여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사회인사가 1인 시위 참여를 예정하고 있다. 626일에는 가톨릭대 교수이자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인 조돈문 교수의 1인 시위가 예정되어 있고, 삼성바로잡기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29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30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 1인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당사자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조장희 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원직 복직시킬 것을 삼성에 요구하고 있다.
 
6월 23일 이재용 부회장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만일 이 사과가 진정한 것이라면, 삼성의 책임이 분명한 조장희 씨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상고를 중단하고 조속히 원직복직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이상>
 
[첨부자료-1인 시위 진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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