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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토론회 토론문 요약기사 1][기고] 삼성 직업병 문제 조정안에 담겨야 하는 네 가지[오마이뉴스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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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7-02 15:14 조회2,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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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직업병에도 뚫렸다
[기고] 삼성 직업병 문제 조정안에 담겨야 하는 네 가지
 
newsdaybox_top.gif [0호] 2015년 06월 29일 (월)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btn_sendmail.gifmedia@mediatoday.co.kr newsdaybox_dn.gif
 

삼성전자는 2014년 5월 14일 백혈병 피해자 대책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조정위는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3가지 조정 의제에 대하여 6월안으로 조정안을 내놓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개개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문제부터 거대한 전자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직업병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안입니다. 

6월 23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토론회를 개최해 삼성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의미를 다시 환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정안 마련과 더불어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 공유정옥(반올림교섭단 간사),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노상철(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강문대(민변 노동위원장) 님이 연속으로 기고문을 실을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곧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황유미씨가 빡빡 깎은 머리와 죽음으로 그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 지 8년만이다. 그 조정안에 피해자들의 아픔과 한을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내용이 담길지 아니면 삼성의 책임을 피상적으로만 인정하는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에는 일반적인 산재와는 다른 면이 있다. 먼저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모든 화학물질, 특히 그 합성물과 부산물의 위험성이 모두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사전에 그 위험성을 평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지금도 그렇고 2007년 당시에는 더욱 더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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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반올림 제공
 

둘째, ‘알 수 없는 위험’이다. 반도체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그 위험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 설령 의문을 가졌다고 해도 삼성이 그것을 알려줄 리가 만무하다. 삼성은 소송 중에도 그 성분과 위험성을 공개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을 작성·비치해 두어야 한다. 하지만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지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현실이다. 

셋째, ‘위험의 전가와 감행’의 특성을 보인다. 반도체 제조 공정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았다고 해도, 삼성의 경영진들이 과연 그 위험성을 몰랐을까? 삼성 경영진들이 채용하여 작업 현장에 투입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지방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다. 특히 지역 여자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다(한겨레 21. 2012. 7. 9. 발간 제918호 참조). 이것이 단순히 우연일까? 삼성 경영진들이 그 위험을 예상하고서 그 파장을 줄이기 위해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 

넷째,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에서 병을 얻은 노동자들의 병명은 백혈병, 난소암, 악성뇌종양, 다발성경화증 등으로 난치병이거나 희귀성 질병이다. 노동자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었다. 

다섯째, ‘위험의 불해소’이다. 현재 일부 노동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고, 역학조사 결과 그 위험성이 일부 확인되었지만, 사업장 내 위험이 근본적으로 확인되거나 사라지지 않았다. 삼성은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하면서, 공정을 외주화하는 식으로 자사의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위험을 함부로 감행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보건과 안전 문제가 기업 가치의 평가와 기업 경영자의 평가 시 중요하게 고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알려진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책일 뿐이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은 산안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업 스스로 점검하고 검증에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안전과 보건의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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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반올림 제공
 

둘째, 위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노동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정보공개청구권과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 현재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정보공개청구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최소한 근로자에게는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비밀을 어긴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와 그 물질을 다루는 노동자에게 그 위험성을 고지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셋째, 위험을 감행한 기업과 경영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사고를 유발한 원청의 최고 경영진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하청의 현장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해서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가 없다. 최근 최고 경영진은 처벌에 대한 조문을 ‘기업살인법’에 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그러한 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이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필요하다. 현재 기업 자체는 일반 형법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고(법인 처벌 불가능), 산안법 상으로만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개인이 받는 처벌의 한도 내에서 처벌을 받는 관계로 벌금 액수 또한 아주 미미하다. 따라서 기업 자체를 실효성 있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무부도 이런 내용의 법안을 ‘기업책임법’이라는 형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동자 및 시민의 재해와 관련해서도 ‘기업책임법’은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위험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배상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 최소 보호 조치로 산재법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절차를 대폭 간이화  하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방식, 즉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 또 치료와 적정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배상을 추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산재와 관련되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는 노동자들의 생존의 기반을 박탈하는 매우 힘든 문제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공정 자체나 설비 자체에 원인이 있다. 삼성 직업병 문제를 볼 때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한 때, 이들을 ‘산업전사’라고 불렀었는데, 그 표현은 섬뜩하지만 일말의 진실은 담고 있다. 전쟁에서 다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듯이, 산업의 전장에서 다친 전사, 노동자에 대해서도 그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 삼성직업병 문제가 우리 사회의 산업 안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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