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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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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8-04 10:29 조회2,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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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조정권고안의 핵심 취지를 거부한 삼성. 누가 도입한 조정위인가.

 

 

삼성전자가 8월 3일 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그 내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 조정권고안은 “사회적 해결”을 제안,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답변.

 

지난 7월 23일 발표된 조정권고안의 핵심 요지는 “공익법인의 설립을 통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의 수행”입니다. 조정권고안은 “이 번 조정 사안은 ‘개인적 사안’을 뛰어넘어 ‘사회적 사안’”이므로 “우리 사회에 주어진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사회적 기구’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회적 기구’에게는 독립된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임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에 필요한 재원은 직업병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마련하되, 각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은 구성과 운영 면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기구(공익법인)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올림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비록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추궁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의 수행을 삼성전자에게 맡겨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에, 조정위의 제안처럼 재원마련의 주체와 사업 수행의 주체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조정권고안이 강조한 “사회적 해결”의 취지에도 깊이 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어제 ‘공익법인을 통한 사회적 의제 해결’이라는 조정권고안의 핵심적인 제안을 사실상 정면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입장문은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골자는 “공익법인 설립의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0억 원을 ‘사내기금’으로 조성하여” 보상과 예방 및 연구 활동에 사용하겠다고 하고,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보상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종합진단기구를 구성하여 종합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화학물질 조사, 임직원 건강진단,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도 결국 자신의 주도 하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된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난해 12월 이전까지, 반올림과의 교섭에서 삼성전자가 고수하였던 입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과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재발방지대책’을 고집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보상위원회’ 설치 주장도 삼성전자가 교섭 초기부터 고집해 온 내용입니다. 반올림이 이에 반대하며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삼성이 선택한 것이 제3자(조정위원회)의 개입을 통한 조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도 결국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 조정위가 권고한 ‘보상 대상’, ‘재발방지대책’ 중 상당부분을 거부 

 

나아가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이 제안한 ‘보상 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산ㆍ불임 등 생식독성 피해자, 퇴직 후 10년 이후의 발병자, 1년 미만 근무자를 모두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상액에 관하여도 권고안이 제안한 ‘요양기간 중의 휴업금여’와 ‘위로금’을 “2년간의 평균임금(성과급 제외)의 70%”으로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은 ‘보상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종합진단 외의 ‘재발방지대책’에 관하여도 삼성전자가 애초부터 제안했던 ‘내부적인’ 재해관리시스템의 강화만을 내세울 뿐, 조정권고안이 제안한 ‘옴부즈맨 제도에 의한 외부 감시’와 ‘정보공개’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특히 실효성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조정권고안이 제안한 바와 같이 ‘내부 관리 시스템의 강화’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외부 감시 시스템(옴부즈만 제도)’이 동시에 구축되어 양자간의 쌍방향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삼성전자는 외부의 검증에 대하여는 전면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 삼성전자가 내세우는 “신속한 보상”은 기만

 

삼성은 조정위가 제안한 ‘공익법인 설립’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신속한 보상”을 내세웠습니다. 직업병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하여 오랜 시간 책임회피와 방관으로 일관해온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무언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자, 이제는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빌미로 ‘(피해자의) 배제 없는 보상’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모두를 회피하려 합니다. 

 

삼성이 내세우고 있는 ‘신속한 보상’은 세 가지 면에서 매우 기만적입니다. 

 

첫째,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은 조정위가 제안한 보상안을 적극 수용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보상’은 조정권고안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정권고안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질환이 발병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우선 처리”하겠으며 “그 기간 동안 보상 신청과 보상금 수령은 신청자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보상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우려하여 “우선 지급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소정의 치료비 추정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협상을 3년 동안 질질 끌어온 장본인인 삼성전자가 조정권고안의 이러한 내용들을 외면한 채, 공익법인의 설립이 도리어 신속한 보상을 가로막는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앞서 설명하였듯 ‘보상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에서 제안한 기준을 상당부분 거부하며, 결과적으로 많은 수의 피해자가 보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보상’을 기다려온 피해자들 중 상당수를 오히려 보상 대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보상액 산정,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조정권고안은 ‘공익법인’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보상위원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보상안이 조정권고안의 보상안에 비해 어떻게 더 빠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 삼성전자는 무엇이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지, 분명하게 자각하여야 합니다.

 

지난 8년간 삼성전자가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로 일관해 왔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도 어제 발표된 삼성전자의 입장문에서도 이 문제를 대하는 삼성전자의 태도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는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직업병 피해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는 한, 지난 8년간 국내ㆍ외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결국 아무런 해법도 마련하지 못한 채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알아서 잘 하겠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조정권고안이 강조하는 “사회적 해결”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2015. 8. 4.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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