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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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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7-01-12 17:08 조회2,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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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담 화 문

“인간답게 살고 싶다!” 2013년 7월 14일,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왕국이었습니다. 삼성은 헌법을 초월해 76년간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으며, 정경유착을 통해 총수일가의 부를 대대로 세습해왔습니다. 삼성의 헌정유린 속에 탄압받고 착취당한 것은 바로 노동자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들은 현실을 폭로하며 “삼성을 바꾸고 우리 삶을,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삼성은 “삼성맨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는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관리에 따라 삼성 마크를 달고 삼성제품만을 고치며, 삼성이 만든 AS체계에 따라 제품을 수리해왔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원청이 직접 AS 노동자를 관리·감독하고 교육을 진행하며 근태, 실적 평가, 인력 관리까지 진행해왔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원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불법파견을 자행하며 비용을 절감할 때, 노동자는 배고파 못 살았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다 녹아있는 건당수수료를 받으며 비수기에는 생활고를 겪고, 성수기에는 살인적인 초과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삼성의 실적압박 속에 성수기 휴일 없이 주 120시간을 일해도 시간외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제 산행, 자아비판, 인민재판식 대책서 발표 등 인권을 유린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삼성사법부’를 자처하며 불법파견을 용인했습니다. 삼성이 사용자로서 직접 관리·감독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눈 감아 준 것입니다. 지난 12월 6일,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문제’ 등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을 표적감사하고 마구잡이로 징계·해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부정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은 삼성의 초법적 경제특권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왕국,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는 한국 사회 대재벌인 삼성이 정경유착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용은 하청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고 비선실세에게 수백억의 뇌물을 주었습니다. 3대 삼성 경영세습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건드려 6천억 손실을 끼쳤습니다. 삼성이 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한국 사회가 다시금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다음을 준비할 것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뿐만 아니라,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삼성의 적폐를 청산시키고 재벌천국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삼성왕국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자랑스러운 노동자의 이름으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힘차게 벌입시다. 그 투쟁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 동지가 함께할 것을 믿으며, 지회장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라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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