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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5년은 부족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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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7-10-25 17:01 조회1,6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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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정농단 뇌물범죄자 엄중처벌! 삼성적폐청산!

5년은 부족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재용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삼성 이재용과 공범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선고 형량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년 형이 이재용에게 선고됐다. 핵심 공범인 최지성과 장충기에게는 고작 4년이, 박상진과 황성수에게는 아예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결이 내려지기 무섭게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1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무리하게 왜곡하여 뇌물액수를 줄였다. ‘의도적 은닉’, ‘범행수법 불량’, ‘범죄 교사’, ‘지배권 강화 목적’, ‘증거은폐 시도’, ‘횡령 범죄’ 등 많은 형량 가중 요인들이 무시되었다. 반면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감경 요소를 들고 있다. 판결 요지와도 모순되는 삼성의 무리한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무엇보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 절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재용은 최소 10년 이상의 실형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엄중한 죄에 걸맞지 않은 가벼운 형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이 되어버렸다.

 

국민들이 이재용이 엄중 처벌되기를 바란 것은 국정농단범죄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니다. 5%에 못 미치는 총수일가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며 기업의 이익보다 총수일가의 이익을 우선해온 점, 정부와 법조인, 언론과 학계를 돈과 권력으로 관리하며 온 나라를 혼탁한 삼성공화국으로 만들어 온 점,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온갖 불법적 행위로 탄압해온 점,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는 동안에도 불법도급과 외주화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온 점,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 문제를 덮고 피해자들을 외면해 온 점, 바로 삼성적폐로 잘 알려진 문제들 때문이기도 하다.

 

1심 판결은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었다. 이제 법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항소심 재판부에 주어졌다. 이재용은 반드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지난 겨울 1700만 촛불이 한 목소리로 엄중처벌을 요구했던 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재용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세울 수 없다.

  

국정농단 뇌물범죄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불법도급 중단하고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삼성직업병 해결하라!

2017년 10월 12일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 게시물은 지킴이님에 의해 2017-10-25 17:04:41 현장소식에서 이동 됨]
#여친구함 #성북조건 #송파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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