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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백혈병 항소심 즈음하여] 삼성백혈병 항소심에 대한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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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4-08-20 10:55 조회2,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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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백혈병 항소심에 대한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린다
 
 
삼성 백혈병 문제는 이제 피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전체가 알고 있고 해결해야할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7년 전 고 황유미씨가 죽고 아버지인 황상기님이 삼성 백혈병 문제를 제기 했지만, 아무도 처다보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족들의 진실을 향한 외침으로 이제 삼성백혈병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당연한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갈림길의 길목에 서 있다. 반올림 피해자 8명이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서 8월 21일 선고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고는 지난 1심선고에서 명중 황유미, 이숙영 두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진지 3년여만이다.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근로복지공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삼성백혈병 피해자들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부분적인 산업재해 인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다시 재판이 진행되어, 이제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가 삼성 백혈병 문제를 외면하는 동안 피해의심 신고는 160여건, 사망자는 92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숫자는 아직도 빙산의 일각일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들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인도 모르게 고통 속에서 죽어갔는지 알 수 없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삼성의 직업병 의심환자는 더 증가했다. 삼성에 대한 노동보건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해지면서 불산가스누출, 이산화탄소 누출 사건이 발생했고,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역주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것은 물론이다.
 
만일 재판부가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갈지, 지역주민이 위험에 빠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삼성 백혈병 문제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사건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출발점이다. 한국사회가 힘없이 쓸쓸히 죽어간 노동자들, 그리고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노동자들이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고 황유미씨가 원하는 바일 게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 8명 전원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소송당사자 8명의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재판부는 알아야 한다. 재판부의 선택에 따라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할 면죄부를 얻게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책임을 더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고통받은 노동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고, 삼성에게 사회적 의무를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재판부가 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길 바라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하는 바이다.
 
2014년 8월 20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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