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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연속기고- 삼성, 감시 당할 것인가, 감시할 것인가 (2)]-'삼성이란 이유로' 묵인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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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3-30 13:46 조회1,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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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 사찰까지 대물림?

[삼성, 감시당할 것인가 감시할 것인가]<2> '삼성이란 이유로' 묵인된 범죄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2015.03.30 11:01


 
한국에서 법과 삼성 중 누가 더 셀까? 질문은 유치하지만 답변은 간단하다.
삼성이라고 답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왜냐고? 그것은 삼성이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법보다 센 권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삼성왕국이 법치국가인 한국을 지배한다고 말해도 절대 과하지 않다. 삼성은 공화국 안에 자리 잡은 치외 법권 '삼성 왕국'이다. 삼성이 저지른 편법, 탈법, 불법은 '삼성형 범죄'라 부를 만하다.

공룡에서 괴물로? 공화국 위 '삼성왕국'

과거 이건희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0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97년 사면되었다. 이밖에도 안기부 X파일 사건, 2005년 정치자금 불법조성 혐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에 연루되거나 배후로 지목되었지만, 처벌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곧바로 사면되었다. 다른 임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리낌 없이 방해하기도 했다. 

삼성이 이런 식으로 저지른 대부분 범죄는 비자금 조성,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지배권 확대로 이어졌다. 삼성은 한 술 더 떠서 기업을 넘어선 총수 일가의 재산 증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계열사의 인수합병, 구조조정, 매각, 계열분리, 주식매각 및 주식 상장이 기업전체의 가치 실현이 아니라,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지적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일감 몰아주기를 기본으로 해서,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이 사법기관에 고발 및 조사를 받고 사법 처리를 당하기도 했다. 일부는 유죄는 인정되나 공소권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현재 병상에 누워 있는 이건희 회장은 2009년 배임과 조세포탈 협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 받았지만, 평창 올림픽 유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인 사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았다. 경영진이 바뀌고 구속되고도 남을 사건들이 수도 없었지만 삼성의 경영권은 여전히 변함없다.

결국 모든 범죄는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받고, 시간 뒤로 묻혀버렸다. 삼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라지면서 삼성은 어느새 '공룡'에서 '괴물'로 변해버린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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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왼쪽)과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삼성이란 이유로' 무한한 자비…범죄 불감증 낳는다  

삼성에 대해 무한한 자비를 베풀면서 삼성 자신은 물론 한국사회 전체가 삼성이 저지르는 범죄에 무감각해 지고 있는지 모른다. 지난 3월13일 주주총회에 참가하려는 민원인을 감시했다는 언론보도는 이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다. 삼성SDI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김갑수 씨 등을 납치하고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해서 휴대폰 위치 추적했다는 조사를 받았던 전례가 있었지만 민간인을 사찰하다 들통 나긴 처음이다. 

삼성이라는 집단 안에서 자라, 삼성 안에서만 통용되던 범죄 불감증이, 슬그머니 사회 전체로 퍼진 건 아닐까? 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전동수 사장은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돈만 벌면 된다'는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한 적이 있다. 기업이 개인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행위는 국가에 의한 사찰만큼이나 위험하다. 불법과 반인권 행위를 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기업이라면 더 그럴 것이다. 삼성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접하면서, 삼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위기감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사찰'까지 대물림되나  

현재를 바로잡지 않고 이재용으로 경영권이 승계된다면, 재산형, 권력형 비리와 불법이 반복될 것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또한 확장될지 모른다. 삼성의 범죄는 그렇게 처벌받지 않으면서 성장해 왔으니. 별반 이상할 게 없다. 

삼성을 바꿔 삶을 바꾸자는 구호는 이제 삼성 노동자들만의 구호가 아닐 게다. 이번과 같은 민간인 사찰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처벌받지 않는 삼성,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는 범죄가 계속되는 한, 우리 모두가 함께 외쳐야 하는 구호다. 얼마 전 발의된 '이재용 특별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인식에 반기를 든 셈이다. 또 그동안 용인된 삼성의 범죄를 되돌려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사회적인 고민이다.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 이 법이 전부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삼성의 책임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물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싸움이다. 

삼성을 바꾸자고 요구하는 것은 '이재용 개인에 대한 반대', '삼성이라는 기업을 적대하고 해체'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편법과 불법으로 조성한 부당한 재산 환수, 편법과 불법을 통한 부당한 세습을 반대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권력 남용이 없는 기업을 만들자는 것이다. 진실과 정의 눈으로 삼성을 바라보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삼성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 '이재용'이 자리하고 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편 기사 보기 : 감시, 사찰도 '1등 기업'?…삼성 불법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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