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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에 대한 삼성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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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6-01 13:57 조회2,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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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에

대한 삼성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1. 검찰은 2015. 5. 28. 지난 해 3. 17.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공조실’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환경안전센터팀장 이모씨(53) 등 삼성전자측 관계자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2. 검찰은 삼성측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52)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씨가 당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변전실에서 20여 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음에도 대피하지 않고 평소 열려있던 사무실 문을 잠가 구조에 시간이 걸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려웠고 그 외 달리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과실이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3.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이러한 판단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부검의는 외상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 된 사건이다. 특히 검찰은 사망한 노동자 과실에 초점을 맞추며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검찰의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삼성전자 측의 소방시설 관리부실에 대하여 눈감아 주었다. 당시 사고를 심층 취재한 소방전문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소화설비의 두뇌역할을 하는 제어반(PCB 기판)이 심각하게 부식되어 이에 따라 이상신호를 보내어 이산화탄소가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원인을 ‘삼성의 소방시설 관리 부실이 부른 인재’로 보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삼성측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단정하였다.
 
둘째, 이산화탄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유해물질이다. 더군다나 사고가 발생한 변전소는 지하층이고 공기보다 무거운 이산화탄소 특성상 효과적인 자연 배기가 불가능했는데도 자연배기 방식 이외에 다른 장치는 없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시에는 즉각 피난하도록 ‘경보’가 울리고 엄청난 굉음이 나는데도 대피하지 못했다. 즉 소화설비의 이상 작동 시 즉시 피난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수시감독 결과로 삼성전자 측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내리고 1인 작업을 2인 1조 작업으로 바꾸라고 명령하였다. 또 이산화탄소 대신 안전한 물질(청정약제)로 대체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런데도 어째서 검찰은 삼성전자 측을 불기소 한단 말인가.
 
셋째, 계속되는 하청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1월 산업안전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하청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원청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인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원청도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였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시 하청노동자와 하청업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동부에서도 뒤늦게나마 시인하고 대책마련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만 유독 요지부동인 이유는 무엇인가? 변함없는 삼성 봐주기 수사인가.
 
4. 검찰은 삼성전자측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물론, 하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의 최소한의 죄책마저 묻지 아니한 채 불기소처분을 하고 말았다. 이러한 검찰의 처분은 과히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며, 세월호 참사로 크나큰 아픔을 겪은 대한민국에 또다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초래할 전초를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5. 우리는 삼성의 위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규탄한다. 우리는 삼성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항고 절차를 포함해서 끝까지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201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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