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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의 삼성 노조파괴문건 무혐의 처분(항고 기각)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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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6-08 18:47 조회2,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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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인정한 진실을 검찰이 외면하려는가!
검찰의 삼성 노조파괴문건 무혐의 처분(항고 기각)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을 제출한다.
 
2015년 1월 27일 검찰은 “S그룹노사전략” 이라는 삼성 노조파괴문건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삼성노조파괴 문건은, 작성자가 삼성그룹이고, 삼성그룹에서 조직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고발 당사자였던 금속노조 삼성지회, 참여연대,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등 삼성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2015년 2월 26일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5월 26일 검찰은 또 다시 해당 문서가 삼성그룹이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우리는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삼성 봐주기 수사, 무혐의 처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사건은 삼성그룹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노조파괴 행위였다. 이미 2014년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이 문서가 삼성에 의해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검찰과 서울행정법원은 한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검찰은 최근 삼성 노조파괴문건에 대한 항고 기각 이외에도, 2014년 삼성전자생산기술 연구소 이산화탄소 누출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과 관련한 모든 사건은 검찰 손에서 무혐의로 세탁되고 있다. 검찰은 삼성을 위한 검찰인가? 국민을 위한 검찰인가?
 
우리는 서울 행정법원의 재판 결과도, 무시하는 검찰의 처분에 따를 수 없다. 이에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박원우, 조장희, 김영태, 백승진, 오민정 등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2015년 6월 5일 재정신청<2013년 형제99147, 118858, 2014년 형제105802호 관련>을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35명이 노조파괴문건을 통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위반 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진실이다. 우리는 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상>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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