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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의 부도덕한 편법적 3대 세습에 동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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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6-11 10:15 조회2,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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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의 부도덕한 편법적 3대 세습에 동조할 것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

 

 

지난 5월 2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합병을 결의했으나 3대 세습 비판, 삼성물산에 대한 저평가 등 안 밖의 비판이 거세다. 합병 향방은 7월 17일 있을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9.92%)의 의결권 행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서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2007년에 이미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에도 가입했다. 

 

그동안 삼성은 총수 일가가 매우 적은 지분을 가지고 70여개에 이르는 계열사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해왔다.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4.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제일모직이 합병해,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꼼수다. 현재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분은 고작 0.57%에 불과하다. 합병 발표 이전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이다. 삼성물산에 대한 13.65%의 지분 중 7.18%는 삼성SDI가 가지고 있고, 이를 제외하면 이건희 회장 1.37%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은 미미하다. 실제 자산가치가 3배나 많은 삼성물산을 주가만으로 계산해 1/3의 가격으로 합병한 것이다. 그룹 전체로 보자면 이런 사태는 더 심각해 총수 일가 지분 비율은 1% 남짓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합병이 미래 불확실성은 감안한 것이고, 합병을 통해 사업시너지를 내고 효율을 높여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년 5월 이건희 회장의 입원 이후 삼성 그룹이 보여준 행보들을 보면 이번 합병도 총수 일가의 물질적 이익과 이재용의 지배·경영권 승계를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국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이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국민연금이 이와 같은 부도덕한 지배구조재편 행위를 방관한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국민연금 본연의 역할과 스스로 정한 책임투자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국민연금 적립금은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쌓인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한 노동의 결실을 특정 총수 일가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민연금이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궁극적인 투자자인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민여론은 총수 일가의 부도덕한 기업 세습에 반대하고 있다. 기업세습을 위해서 그동안 편법과 탈법, 불법을 수없이 저질러 온 삼성그룹이 또 다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투자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리는 행동이 될 것이다. 총수 일가의 전횡적이고 부도덕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합병안에 반대하는 국민연금의 올바른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안에 올바른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삼성 그룹의 3대 세습을 위한 들러리를 설 경우, 국민연금 또한 삼성의 부도덕한 편법적 기업 세습에 동조했다는 역사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6월 11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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