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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삼성은 부당해고 판결을 수용하고 삼성 에버랜드 조장희 부지회장을 즉각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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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6-15 18:39 조회2,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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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부당해고 판결을 수용하고
삼성 에버랜드 조장희 부지회장을 즉각 복직시켜라!
 
2015년 6월 12일 서울 고등법원은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삼성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을 다시 확인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삼성은 지난 2014년 1월 22일 서울 행정법원이 삼성 에버랜드 노동자 조장희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지난 2011년 7월18일 노동조합 설립과 동시에 해고됐다. 삼성은 노조파괴문건인 《2012 S그룹노사전략》에 나온 방식대로 “신규노조 주동자를 해고 정직해 동료들과 격리하기 위해”, 조장희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그로부터 4년 동안 조장희 부지회장과 삼성 에버랜드 노동자들은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싸웠다. 결국 삼성그룹에 맞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역사적인 결과를 얻었다. 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2012 S그룹 노사전략》이 삼성이 작성한 노조파괴문건이며, 이 문건의 내용 그대로 조장희 부지회장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셈이다.
 
삼성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장희 부지회장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아울러, 삼성은 노조파괴 문건 작성 및 노조파괴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만일 또 다시 삼성이 대법원에 상고하려 든다면 이는 노동조합 파괴라는 구시대적 악행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최근 삼성은 이재용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의 자산가치를 1/3로 저평가해 제일모직에 합병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을 활용하여 이재용의 달랑 0.57%의 지분만으로 2014년 206조의 매출에, 23조 순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적은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면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만 추구하는 범죄가 대를 이어 지속될지 모른다. 또 최근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은 자칭 한국 최고의 병원이라고 자부하던 삼성서울병원의 잘못된 대처가 한몫했다. 삼성병원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언제나 삼성을 비호하던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
 
삼성의 차기 지배구조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그동안 삼성이 벌여온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를 이제 끝낼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불법정치자금과 비자금 조성, 그리고 정치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면서 총수일가의 재산증식에만 여념이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삼성이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날 것에 대한 바램과도 같다.
 
이제 법원이 노조파괴행위의 일환으로 자행된 조장희 부지회장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대에 삼성이 다시 한 번 올라 선 셈이다. 삼성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즉각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만일 삼성이 조장희 부지회장을 복직시키지 않고, 또 다시 상고하려 든다면, 역사가 부여한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다. 변화를 거부한 삼성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뿐이다.
 
삼성은 조장희 부지회장을 즉각 복직시키고,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6월 15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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