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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거래 단죄" 특검,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7-12-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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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초일류 기업의 리더라는 꿈을 이뤄줄 수는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구형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을 재벌과 권력 간의 검은 거래라고 규정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5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직접 나온 박영수 특별검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이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인 삼성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로 새롭게 드러난 추가 독대, 이른바 '0차 독대'도 부인했다며 수사 단계부터 지금까지 진실을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지원을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진정한 공헌 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6장 분량의 입장을 밝힌 박 특검은 "더 이상 재벌의 특권이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초일류 기업의 리더라는 꿈은 못 이뤄준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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