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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삼성노동인권지킴이 &amp;gt; 성명/언론보도/이슈 &amp;gt; 성명/언론보도</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tatements</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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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논평]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중재 합의를 환영한다</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tatements&amp;amp;wr_id=193</link>
<description><![CDATA[<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9px;"><strong>[논평]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중재 합의를 환영한다</strong></span></div>

<div> </div>

<div>2018년 7월 24일(화)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삼성 직업병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 중재에 무조건 합의한다는 서명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반올림 노숙 농성단은 1023여일 만인 2018년 7월 25일 해단식을 진행 합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조정 중재안 합의와 농성 해단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div>

<div> </div>

<div>첫째 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조정위원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작성될 조정위원회 조정안은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중재안일지라도 피해자이며 약자인 직업병 피해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주십시오.</div>

<div> </div>

<div>둘째, 삼성의 조정 중재안 합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에는 2015년 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삼성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전례를 다시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삼성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2달 후 나올 조정위 결정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삼성이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정안이 나오기 이전에 가능한 전향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를 비롯해서 산재 소송 중인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자료 공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은 삼성전자 이외의 삼성 전기 전자 계열사 전체의 직업병 문제에 대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의 이번 결정과 삼성 그리고 총수일가가 치러야할 법적 책임은 전혀 다른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div>

<div> </div>

<div>셋째,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은 앞으로 삼성이 성실히 조정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div>

<div> </div>

<div>넷째,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농성장 지킴이 및 시민사회 노동인권 단체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해 11년째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한과 무더위와 싸우며 1023여일 농성장을 함께 지켜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div>

<div> </div>

<div>다섯째, 삼성직업병 피해 당사자, 그리고 반올림 활동가, 삼성 노동자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삼성에 맞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 싸워온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없었다면 오늘 농성을 마무리 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div>

<div> </div>

<div>반올림의 노숙농성 종료는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이 조정안을 수용하고 제대로 이행하는지, 그리고 삼성그룹 전체에서 직업병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반올림과 함께 계속 감시하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반올림과 직업병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싸워온 힘은 시민사회의 지지와 연대였습니다. 삼성 직업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관심과 연대 지원 부탁드립니다.</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strong>반올림 노숙농성 1023일, 2018년 7월 25일</strong></div>

<div style="text-align:center;"><strong>삼성노동인권지킴이</strong></div>
</div>
]]></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Fri, 27 Jul 2018 17:51:38 +0900</dc:date>
</item>


<item>
<title>[추모 논평] 故(고)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tatements&amp;amp;wr_id=192</link>
<description><![CDATA[<div>
<div><span style="font-size:32px;"><strong>[추모 논평] 故(고)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strong></span></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9px;">삼성노동인권지킴이 지도자문위원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9px;">고인은 정의당 원내 대표로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9px;">삼성이라는 거대 자본 권력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9px;">노동자 민중, 가난한 사람과 약자, 소수자의 벗으로 한 평생 살아가신 </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9px;">노회찬 정의당 원내 대표님의 영면을 기원 합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9px;">2018년 7월 24일<br />
삼성노동인권지킴이</span></div>
</div>
]]></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Tue, 24 Jul 2018 18:16:29 +0900</dc:date>
</item>


<item>
<title>[성명]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과 노동조합 인정을 환영한다.</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tatements&amp;amp;wr_id=191</link>
<description><![CDATA[<div>
<div>삼성전자서비스는 오늘(17일) 전국 90여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합의서를 작성했다.</div>

<div> </div>

<div>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합의서에 담긴 “노조 및 이해당사자들과 빠른 시일 내에 직접고용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며,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삼성그룹이 마침내 기나긴 “무노조 경영”을 실질적으로/완전히 폐기하고,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동안 삼성에서 민주노조를 만들고 투쟁해온 노동자들의 값진 승리다.</div>

<div> </div>

<div>우리는 삼성그룹에 당부한다.</div>

<div>첫째, 노동조합과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해야 한다. 직접고용과 노조인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라.</div>

<div>둘째,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노조탄압 문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직고용을 구실로 범죄사실의 초점과 책임을 흐려서는 안 된다. 그동안 무노조를 고수하며 저질러온 인권침해,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div>

<div>셋째,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노조 등 삼성그룹 내 민주노조들이 조속히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나서고, 전 계열사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div>

<div>넷째, 이번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특히 삼성직업병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삼성그룹을 병들게 하는 경영권 3대 세습을 중단해야 한다.</div>

<div> </div>

<div>전국의 삼성노동자들께 호소드린다.</div>

<div>장벽이 무너졌다. 노동자의 자존감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노동조합이 금지된 삼성은 지금까지 무법과 독단으로 얼룩져있었다. “일터의 민주주의”는 언감생심이었고 “삼성맨”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땀과 눈물, 그리고 한숨이 있었다. 이제 삼성에서도 마음껏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고, 노동조합으로 뭉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주저 없이 권리를 행사해 흔들리는 삼성그룹을 바로 잡자.</div>

<div> </div>

<div>우리는 오늘을 삼성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이 일보 전진한 역사적 날로 기억할 것이며, 앞으로도 삼성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div>

<div> </div>

<div>2018년 4월 17일</div>

<div>삼성노동인권지킴이</div>
</div>
]]></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Wed, 18 Apr 2018 12:02:48 +0900</dc:date>
</item>


<item>
<title>[공동 성명서]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tatements&amp;amp;wr_id=190</link>
<description><![CDATA[<div>
<div>[공동 성명서]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div>

<div> </div>

<div> </div>

<div>지난 3월 20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불과 이틀 앞두고 유엔에서 나온 이러한 우려는, 2017년 11월 6일에 발표된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5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를 호소했고, 작업 중에 기절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근시, 다리 부종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경우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유산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가 없으며, 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었다.</div>

<div> </div>

<div>그러나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유해한 노동 환경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와 개선 대신에,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인터뷰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거나 베트남 당국에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형사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 해외 언론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삼성은 평소에도 베트남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해 외부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여, 보고서 작성 중에도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회사의 보복이 두려워 인터뷰를 취소하였으며, 보고서 발표 후에는 노동자들에게 외부에 노동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div>

<div> </div>

<div>삼성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의 관리자들이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조건에 대해 보고 한 연구자와 노동자들을 겁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행위가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베트남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div>

<div> </div>

<div>우리는 이 문제를 제기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삼성전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미 접하고 권고를 했던 이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유엔 인권 전문가 중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인 바스쿳 툰작(Baskut Tuncak)은 지난 2015년 10월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삼성전자에게 ‘이번 사건에서 얻는 교훈을 공유하고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주의를 비롯해 기업 운영과 인권의 교차지점에서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인권기구들과 협력을 지속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른 전문가인 아니타 라마사스트리(Anita Ramasastry)가 속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역시, 2016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과 삼성전자의 3차 공급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메탄올 증독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과 전세계에 존재하는 공급망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삼성을 포함한 한국기업에 권고를 하였다.</div>

<div> </div>

<div>베트남 삼성공장에 대한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우려는 320명에 달하는 한국 내 삼성전자 직업병의심 피해자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삼성은 아직까지도 직업병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사과 및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삼성의 반인권적인 경영이 베트남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div>

<div> </div>

<div>삼성이 베트남에서조차 노동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심지어 사실을 알리려는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한국 사회는 320명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돌보지 못한 아픔을 겪고 있다. 이러한 비극이 현재 10만명 이상이 근무하는 삼성전자 베트남 사업장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삼성과 한국정부, 베트남정부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div>

<div> </div>

<div>우리는 삼성이 국내외에서 벌이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감시하고, 특히 베트남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다.</div>

<div> </div>

<div>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div>

<div> </div>

<div>삼성은 지금이라도 유엔과 시민사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 기준을 준수하라!</div>

<div> </div>

<div>삼성은 베트남 사업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협박 및 위협을 철회하고, 탄압을 중단하라!</div>

<div> </div>

<div>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노동환경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div>

<div> </div>

<div>특별히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라.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div>

<div> </div>

<div>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div>

<div> </div>

<div>유엔의 인권 기준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도 국가의 인권 존중, 보호, 증진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사회권 권고를 통해 한국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삼성의 베트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중단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할 것을 요구한다.</div>

<div> </div>

<div>2018. 3. 27</div>

<div>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div>

<div> </div>

<div>삼성노동인권지킴이</div>
</div>
]]></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Mon, 09 Apr 2018 23:39:11 +0900</dc:date>
</item>


<item>
<title>삼성 노조파괴문건규탄_인권단체성명</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tatements&amp;amp;wr_id=189</link>
<description><![CDATA[<div>
<div> </div>

<div>반인권적 무노조 신화 삼성은 각성하라!</div>

<div>삼성노조문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div>

<div>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문서를 공개하라!</div>

<div> </div>

<div>삼성 무노조 신화의 민낯이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 다스 소송비 수사과정에서 삼성 그룹을 압수수색 했고, 이 때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 수천 건이 발견됐음이 확인되었다. 80년 이어오던 삼성 무노조 신화가 실상은 철저한 통제와 관리 하에 이루어진 반인권적인 행태였음이 이번 노조문건 발견을 통해 비로소 확인되었다. 삼성의 관리와 통제 하에 노동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했던 역사, ‘노조가 없어도 되는 환경을 제공 한다’는 삼성이 만들어 낸 무노조 환상은 거짓과 위선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div>

<div> </div>

<div>무노조 80년. 삼성은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이뤄내기 위해 노동자들을 괴롭혔다. 삼성은 문제시 되는 노동자들과 노조를 만들려는 사람,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MJ사원 즉, 문제 사원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감금, 미행, 협박, 불법위치추적, 납치, 해고, 따돌림, 표적감사 등 그 방식 또한 다양했다. 권리를 요구한 누군가의 외침을 막아내기 충분한 방법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사랑했던 회사를 떠나야했고, 심각한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일상적인 감시로 괴롭힘 당해야 했고, 또 회사 측의 고소고발 남발로 소송이 일상이 되어야했다. 회사의 감시와 괴롭힘으로 동료를 잃었고, 위축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고통은 노동자 개인 뿐 아니라 동료, 가족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삼성의 교묘한 통제전략은 무노조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비인간적인 수단이었다. 삼성은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범죄행위를 무노조 경영이란 브랜드로 만들어냈고 세상에 전파 시켰다. 거대한 삼성의 권력을 누구도 제어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만이 고통 받았다.</div>

<div> </div>

<div>노동자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2013년 “2012 S그룹 노사전략” 이라는 노조파괴문건이 발견되었다. 해당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어렵게 생겨난 노동조합들이 고소고발 남발, 해고, 교섭회피, 어용노조와의 갈등에 말라죽어 가고 있음이 확인 되었지만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삼성노조문건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잘못되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수천 건이라는 문서는 노동자들이 받았을 고통의 크기와 비례하는 양일 것이다. 부디 이번에는 검찰이 지난 과오를 씻고, 삼성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검찰은 발견된 삼성노조문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삼성과 노조문건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그간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을 확인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베일에 싸여진 조사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증언과 확인을 통해 더욱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문서를 공개하라. 우리는 이전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던 떡검, 삼성 장학생으로 갈 기회만 노리는 무능한 검찰이 아니라 새로운 검찰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div>

<div> </div>

<div>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한 기업이 만들어낸 브랜드를 넘어선지 오래다. 노동에 대한 멸시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인 차가운 시선이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확대시키고, 정당화 하는 결과를 낳았다. 삼성노조문건 발견은 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할 계기다. 삼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무노조란 불공정 관행이 멈춰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무노조 경영이란 시대착오적 전략이 아니라 노동자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검찰은 삼성을 철저히 수사하라!</div>

<div> </div>

<div>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삼성노조문건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div>

<div>(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연구소 왓)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4.9통일평화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손잡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div>
</div>
]]></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Mon, 09 Apr 2018 17:11:29 +0900</dc:date>
</item>


<item>
<title>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tatements&amp;amp;wr_id=188</link>
<description><![CDATA[<div>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9px;height:54px;">
			<div> </div>
			</td>
		</tr>
		<tr>
			<td style="width:639px;height:47px;">
			<div>서울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 kmwu.kr | 기관지 ilabor.org | 팩스 02-2679-3714</div>

			<div>위원장: 김호규 | 언론담당: 장석원 대협부장 010-9121-2106 | kmwupress@gmail.com</div>
			</td>
		</tr>
	</tbody>
</table>

<div> </div>

<div>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div>

<div> </div>

<table>
	<tbody>
		<tr>
			<td style="width:295px;height:12px;">
			<div> </div>
			</td>
			<td rowspan="2" style="width:53px;height:24px;">
			<div>개요</div>
			</td>
			<td style="width:287px;height:12px;">
			<div> </div>
			</td>
		</tr>
		<tr>
			<td style="width:295px;height:12px;">
			<div> </div>
			</td>
			<td style="width:287px;height:12px;">
			<div> </div>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35px;height:503px;">
			<div>■ 제목: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div>

			<div>■ 일시: 2018년 4월 9일 오전 10시</div>

			<div>■ 장소: 서초동 대검찰청 앞</div>

			<div>■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노조, 민주노총,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올림, 다산인권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사랑방,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4.9통일평화재단,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제주평화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손잡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중심 사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div>

			<div>■ 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div>

			<div>■ 발언자:</div>

			<div style="margin-left:15.4pt;">사회자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div>

			<div style="margin-left:15.4pt;">1.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div>

			<div style="margin-left:15.4pt;">2.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div>

			<div style="margin-left:15.4pt;">3.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지회장</div>

			<div style="margin-left:15.4pt;">4. 금속법률원 박다혜 변호사</div>

			<div style="margin-left:15.4pt;">5. 민변 노동위 강문대 변호사</div>

			<div style="margin-left:15.4pt;">6.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div>
			</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첨부</div>

<div>1. 기자회견문</div>

<div>2.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이건희외14 고소사건 현황(금속법률원)</div>

<div>[기자회견문]</div>

<div> </div>

<div>검찰의 마지막 기회다, 삼성 노조파괴 공작 낱낱이 밝혀내라</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사법부가 판결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로 재벌을 구원했다.”</div>

<div>지난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의 어이없는 2심선고가 내려지던 날 금속노조는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부끄러운 판결’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판결의 대상이 된 이재용의 죄목에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한 죄가 들어있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건희와 이재용 부자는 그간 무수히 많은 노동탄압을 저지르고도 단 한 차례도 관련 혐의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div>

<div> </div>

<div>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2013년, 2015년 이미 삼성의 노동탄압 공작을 드러내는 증거가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또한 노조탈퇴의 협박을 받고 각종 공작에 시달린 노동자들 자신이 증인이다. 나아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반세기동안 지켜본 온 국민이 증인이다. 그러나 증거가 차고 넘쳐도 검찰은 복지부동이고 삼성은 무소불위였다.</div>

<div> </div>

<div>5년 묵힌 노조파괴 수사, 검찰 믿을 수 있나</div>

<div>지난 2013년 금속노조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고소사건은 2년 반이나 지난 2016년에야 검찰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단 한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석달 뒤 공소시효 종료로 자연소멸할 상황이다. 손 안의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검찰이 과연 과거 자신들이 불기소처분까지 내렸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재조사를 할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div>

<div> </div>

<div>검찰이 삼성의 노동파괴 공작을 다시 들춰만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증거를 잡아내고 드러난 범죄행위를 처벌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시민들이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길 바란다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소위 6천 건의 증거문건을 공개하라. 삼성의 노조파과 공작은 단순한 범법행위가 아닌 헌법정신을 위반한 인권유린이며 반사회적 범죄다. 이러한 범죄의 증거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언론에 찔끔 찔끔 흘리지 말고 최소한 증거목록이라도 공개해야 검찰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div>

<div> </div>

<div>삼성 반헌법 경영,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div>

<div>시민사회가 검찰을 못 믿는 것은 검찰의 전력 때문이다. 5년 묵은 사건을 방치하고 있고, 2013년의 문건 폭로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제 와서 검찰 스스로 새로운 증거 문건을 발견했다며 압수수색 등 삼성자본을 단죄하려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늦은 감도 든다. 그러나 이제라도 검찰이 정신을 차리고, 삼성의 노동탄압, 노조파괴 공작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검찰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예외 없는 수사로 그간 노동자들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우리 사회에 미친 폐해도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한다.</div>

<div> </div>

<div>삼성재벌은 2017년 상반기 전년도에 비해 128%가 넘는 이익을 올리고도 고용을 줄였다. 반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다른 기업군에서는 이익이 늘건 줄건 상관없이 고용이 늘어났다. 단순계산하면 현대차그룹은 ‘17년 이익 약 3천5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며, LG그룹은 약 3천8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는 반면 삼성은 8천7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며 그마저도 줄이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감시와 견제가 없는 무소불위의 재벌은 이윤이 늘어나도 고용증대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div>

<div> </div>

<table>
	<tbody>
		<tr>
			<td colspan="8" style="width:635px;height:27px;">
			<div>3대 재벌 그룹 2017년 상반기 공시자료 기반 이익과 고용 변동비교 출처: CEO스코어 보도자료</div>
			</td>
		</tr>
		<tr>
			<td style="width:63px;height:21px;">
			<div> </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1px;">
			<div> </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1px;">
			<div>이익</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1px;">
			<div>단위 억원</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1px;">
			<div> </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1px;">
			<div>고용(정규직)</div>
			</td>
			<td style="width:83px;height:21px;">
			<div>명</div>
			</td>
			<td style="width:118px;height:21px;">
			<div> </div>
			</td>
		</tr>
		<tr>
			<td style="width:63px;height:21px;">
			<div> </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1px;">
			<div>16년 상반기</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1px;">
			<div>17년 상반기</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1px;">
			<div>증감률</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1px;">
			<div>16년 상반기</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1px;">
			<div>17년 상반기</div>
			</td>
			<td style="width:83px;height:21px;">
			<div>증감(률)</div>
			</td>
			<td style="width:118px;height:21px;">
			<div>상장계열사 중 노조조직</div>
			</td>
		</tr>
		<tr>
			<td style="width:63px;height:27px;">
			<div>삼성</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7px;">
			<div>72,131</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7px;">
			<div>164,903</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7px;">
			<div>128.6%</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7px;">
			<div>189,448</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7px;">
			<div>188,652</div>
			</td>
			<td style="width:83px;height:27px;">
			<div>-796 (-0.4%)</div>
			</td>
			<td style="width:118px;height:27px;">
			<div> </div>
			</td>
		</tr>
		<tr>
			<td style="width:63px;height:27px;">
			<div>현대자동차</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7px;">
			<div>66,916</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7px;">
			<div>55,781</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7px;">
			<div>-16.6%</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7px;">
			<div>156,936</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7px;">
			<div>158,345</div>
			</td>
			<td style="width:83px;height:27px;">
			<div>1,409 (0.9%)</div>
			</td>
			<td style="width:118px;height:27px;">
			<div>11개 중 10곳 노조 존재</div>
			</td>
		</tr>
		<tr>
			<td style="width:63px;height:27px;">
			<div>LG</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7px;">
			<div>23,014</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7px;">
			<div>47,888</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7px;">
			<div>108.1%</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7px;">
			<div>124,427</div>
			</td>
			<td style="width:74px;height:27px;">
			<div>126,049</div>
			</td>
			<td style="width:83px;height:27px;">
			<div>1,622 (1.3%)</div>
			</td>
			<td style="width:118px;height:27px;">
			<div>11개 중 7곳 노조 존재</div>
			</td>
		</tr>
	</tbody>
</table>

<div> </div>

<div>검찰의 마지막 기회</div>

<div>검찰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13년부터 5년째 방치중인 삼성관련 금속노조 고소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진실을 밝혀내라. 최소한 피해자들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부터 서둘러라. △검찰이 확보했다는 6천 건의 노조파괴 공작 증거 문건 또한 지금 당장 공개하라. 검찰 스스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삼성수사에 뛰어들어 과거 삼성에 면죄부를 남발하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를 지우고, 삼성의 노동탄압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 이번 수사가 우리 사회에서 삼성 바로 세우기, 재벌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투쟁하자!</div>

<div> </div>

<div> </div>

<div>2018년 4월 9일</div>

<div>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div>

<div>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div>

<div>[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이건희외14 고소사건 현황 ]</div>

<div> </div>

<div>금속노조 법률원 (2018. 4. 6.)</div>

<div> </div>

<div> </div>

<div>1. 고소사건 내용 및 진행상황</div>

<div> </div>

<div>- <u>2013. 10.</u> 금속노조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서비스센터) 대표 등을 부당노동행위(노조법위반) 혐의로 고소함. 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 전후 자행된 조직적인 교섭거부·해태, 노조활동 감시, 표적감사, 노조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가 삼성그룹이 작성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내용을 실행한 것이라는 취지임.</div>

<div> </div>

<div>- <u>2016. 3. 8.</u> 삼성그룹,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임원에 대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불기소의견으로 송치</div>

<div> </div>

<div>- <u>서울중앙지방검찰청</u><u>(2016</u><u>형제</u><u>22267) </u><u>현재 수사 진행 중</u> (담당검사 윤수정)</div>

<div> </div>

<div> </div>

<div>2. 수사의 문제점</div>

<div> </div>

<div>- 2013. 10. 고소제기 이후 고용노동청은 고소인 조사 등 피해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2년5개월이 지난 2016. 3. 8. 삼성그룹,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임원에 대해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함(일부 협력업체의 교섭해태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 선고됨). 검찰은 ‘S그룹 노사전략’문건과 관련하여 원청의 협력업체에 대한 부노 지시, 공모실행 등 확인하기 위해 원청,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어야 하나, 단 한차례의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최근까지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왔음.</div>

<div> </div>

<div>- 검찰은 대법원이 2016. 12. 29. 선고한 2015두2895 판결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며 이것이 삼성이 작성한 것임을 분명히 판시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배제한 채 최근까지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div>

<div> </div>

<div>-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대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제소한 건에 대한 권고가 2017. 3. 24.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공식 채택되었는데, 이는 삼성의 무노조정책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노조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밝히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음. 특히 위 권고는 ‘S그룹 노사전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사는 여전히 최근까지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div>

<div> </div>

<div> </div>

<div>3. 이후 필요한 조치</div>

<div> </div>

<div>-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비롯하여 삼성그룹, 원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지체없이 실시할 필요가 있음.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에서 지회 설립 전후 자행된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협력업체들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삼성그룹,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차원의 개입과 지시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기소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큼.</div>

<div> </div>

<div>- 무엇보다 검찰은 별건 수사 중 확보했다고 하는 삼성 노조탄압 증거의 내용을 빠트림 없이 검토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고소인의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위 각 증거의 작성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div>
</div>
]]></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Mon, 09 Apr 2018 17:06:03 +0900</dc:date>
</item>


<item>
<title>[긴급 성명]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자. 노조파괴 범죄자 이건희 이재용을 처벌하라!</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tatements&amp;amp;wr_id=187</link>
<description><![CDATA[<div>
<div>[긴급 성명]</div>

<div>삼성의 노조파괴 범죄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자.</div>

<div>노조파괴 범죄자 이건희 이재용을 처벌하라!</div>

<div> </div>

<div>삼성의 노조파괴 범죄가 사실로 드러났다. 2018년 4월 2일 한겨레신문은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수사 과정에서 삼성 그룹을 압수수색 했고, 이 때 삼성의 노조파괴문건 수천 건이 발견됐다”고 보도 했다. 현재 검찰은 별도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소위 “2012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노조파괴문건을 수사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보도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노조파괴 주범인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삼성 경영진을 당시에도 처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실을 철저히 밝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번에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삼성 장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다.</div>

<div> </div>

<div>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삼성의 80년 역사, 그 자체다. 그동안 회유, 협박은 물론, 불법 위치 추적, 납치 같은 범죄도 있었다. 부당한 징계를 이용한 해고는 기본이었고,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철저하게 다른 동료들로부터 분리시켜 외톨이로 만들었다. 이 모든 행위들이 파렴치한 인권침해 행위였고 반 헌법적인 범죄행위다. 삼성의 조직적인 계획과 실행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들이다. 삼성의 노조파괴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동안 수많은 삼성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고통 받았다. 동료를 잃고, 회사를 잃고, 가정일 잃고, 그리고 신념과 희망을 잃었다. 더 이상 삼성에서 노조파괴라는 중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div>

<div> </div>

<div>지금도 삼성은 노동조합과 교섭을 회피하고, 어용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말려 죽이고 있다. 이 모든 행위 방법이 2013년 발견된 노조파괴 문건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다.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은 결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게 아니다. 검찰과 노동부과 용인하는 동안 계속 살아 움직였다. 이번에는 반드시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 노조파괴 행위를 끝내야 한다. 특히 삼성은 노조파괴 문건 지침대로 만들어진 삼성 물산 에버랜드 어용노조를 해체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노조파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협력업체를 통해서 사찰 감시했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역시 삼성의 노조파괴 피해자들이며, 삼성이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 삼성 에스원도 노조파괴 피해자들이다. 삼성은 지금 즉각 노조파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노조파괴 행위를 중단하라!</div>

<div> </div>

<div>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div>

<div>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라!</div>

<div>삼성은 노조파괴 인정하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민주노조 인정하라!</div>

<div> </div>

<div>2018년 4월 3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div>

<div> </div>
</div>
]]></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Mon, 09 Apr 2018 17:04:31 +0900</dc:date>
</item>


<item>
<title>[성명] 삼성전자 물류창고 붕괴 사고에 대한 논평 ' 반복되는 사고는 인재고, 반복되는 인재는 범죄다'</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tatements&amp;amp;wr_id=186</link>
<description><![CDATA[<div>
<div style="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19px;">반복되는 사고는 인재고, 반복되는 인재는 범죄다</span></strong></div>

<div style="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19px;">-삼성전자 평택공장 물류창고 붕괴 사고에 대한 논평-</span></strong></div>

<div> </div>

<div>지금까지 삼성그룹 전자부문 사업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에 걸렸다는 의심 신고를 한 사람들은 320여명에 달한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미 커다란 산재 왕국인 셈이다. 하지만 삼성은 직업병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그 결과 생산 현장의 직업병 발생뿐만 아니라 삼성의 곳곳에서 수많은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div>

<div> </div>

<div>지난 3월 19일 오전 삼성전자 평택공장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공사장 발판이 무너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4명의 건설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다. 이미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진 대형 사고만 여러 차례다. 지난 2016년에는 11월 29일, 12월 8일, 9일 간격으로 연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div>

<div> </div>

<div>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2016년 사고도 공기를 3개월이나 단축하면서 무리한 진행한 공사일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도 19일 성명을 통해,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생명을 무시하고 오로지 속도만 내세우는 삼성의 안전 관리가 결국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셈이다.</div>

<div> </div>

<div>이번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청노동자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고지점 주변에서 다른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대부분 하청노동자였다. 이들은 각각의 자기 작업 이외에는 다른 작업을 알지도 못하고, 신경 쓸 수도 없었다.</div>

<div>삼성전자 공장 건설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삼성전자 생산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하청업체 노동자 등 외주 인력의 사망사고가 늘고 있다. 지난 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누출, 2014년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등에서 사망한 사람은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다.</div>

<div> </div>

<div>삼성의 생명경시 풍조와 안전관리 소홀, 외주 하청 경영방식이 노동자들 죽이고, 또 죽이고 있다. 삼성은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삼성전자 생산현장에서 죽고 병든 직업병 피해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룹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럽다. 이번 삼성전자 물류창고 사망 사고의 근본적 책임은 삼성의 미흡한 안전관리, 생명을 경시하는 경영방식에서 비롯된 인재다. 이번 한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인재라면 그것은 범죄다. 반복되는 범죄라면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div>

<div> </div>

<div>삼성에서 최소 320여명의 노동자가 백혈병 등 직업병에 걸려 죽고 병들어 신음하는 이유는 삼성의 잘못된 안전관리를 처벌하지 않고 묵인했기 때문이다. 삼성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기업과 경영진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삼성이라도 말이다. 고용노동부와 사법 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계자와 삼성을 엄중 처벌하라.</div>

<div> </div>

<div>또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수없이 벌어진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가해진 처벌이라고는 고작 벌금 몇푼에 그쳤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산재살인을 막을 수 없다. 영국 등 사례에서처럼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산재사망을 막을 수 있다. 국회는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2018년 3월 20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div>

<div> </div>
</div>
]]></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Tue, 20 Mar 2018 15:08:50 +0900</dc:date>
</item>


<item>
<title>[성명]“사법부와 삼성 이재용” 사법정의를 파괴한 ‘공동정범’을 고발한다</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tatements&amp;amp;wr_id=185</link>
<description><![CDATA[<div>
<div>[2018년 2월5일 이재용 항소심재판부 판결에 대한 논평]</div>

<div>“사법부와 삼성 이재용” 사법정의를 파괴한 ‘공동정범’을 고발한다</div>

<div> </div>

<div> </div>

<div>2018년 2월 5일, 사법부가 또 한 번의 흑 역사를 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뇌물죄, 횡령죄, 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순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뇌물임에도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약 37억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삼성전자 명의 계좌에 예치한 42억원 상당은 무죄로 보는 판결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을 실망시켰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한술 더 떠서 영재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 뇌물은 맞지만 해외로 빼돌린 것은 아니라는 “상식파괴”로 이재용의 범죄를 다시 감형시켜줬다.</div>

<div> </div>

<div>결국 박근혜의 강압에 의해서 출연금을 낸 것이라는 삼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경영권 세습을 위한 청탁을 무죄로 선고한 지점에서는 할 말을 잃게 한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이재용의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삼성 총수 일가가 3대 세습을 진행해 왔고, 이재용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서 세습을 완성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사회적 실재다. 단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당하게 개입한 문형표 등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div>

<div>사법부는 그동안 에버랜드전환사채발행, 삼성SDS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삼성이 저질러온 경영권 세습 과정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 이번 판결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 삼성 경영권 세습 범죄에 또 다른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8년 초, 법원에서 확인한 것은 사법개혁이 아닌 또 다른 ‘법비’였다. 오늘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글로 설명할 수 없다.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 사법부가 귀 기울이고 반성하지 않는 한 사법 개혁은 요원하다. 오늘 판결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더 멀어졌다.</div>

<div> </div>

<div>국민은 이재용 개인에 대한 원한과 억하심정으로 엄중처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공정한 판결로 삼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관행을 끝내길 원했다. 수조원의 차명계좌 비자금 조성, 수백 억 원의 정치자금 제공, 노동조합 파괴 등의 범죄가 이제 끝나기를 바랐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자각하여,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마무리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기대를 저버렸다. 이제 진실을 밝힐 역할은 대법원에 넘겨졌다. 특검은 즉시 상고하고 대법원은 공명정대하고 엄중 하게 이재용을 재판하라. 이것만이 실추된 사법부의 공정성을 살리는 길이며,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다.</div>

<div> </div>

<div>대법원이 공명정대하게 판결한다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파기될 것이며, 이재용은 중죄를 면하기 어렵다. 삼성 스스로 3대 세습, 정경유착, 총수전횡, 비자금 조성, 노조파괴, 직업병 문제 등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삼성에 대한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div>

<div> </div>

<div>2018년 2월 5일</div>

<div>삼성노동인권지킴이</div>

<div> </div>
</div>
]]></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Tue, 06 Feb 2018 11:17:07 +0900</dc:date>
</item>


<item>
<title>[소식지/칼럼] 메기와 미끼</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tatements&amp;amp;wr_id=184</link>
<description><![CDATA[<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4px;">메기와 미끼</span></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right;">조건준(삼성노동인권지킴이 운영위원/금속노조 경기본부)</div>

<div> </div>

<div>이런 얘기가 떠돌았다. 냉동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때, 청어를 잡아 팔려고 이동하면 싱싱하지 않았다. 청어 천적인 메기를 넣으면 청어가 잡혀먹히지 않으려 도망 다니느라 싱싱하게 살아있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삼성 회장이 25년 전에 한다. 그러자 ‘메기경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div>

<div> </div>

<div>직원들을 청어로 보고 메기를 풀어 놓는다. 메기는 성과제다. 저성과자에게 벌을 준다. 심하면 해고한다. 직원들이 성과제도에 잡아먹히지 않으려 도망 다니게 한다. 이런 것이 성과제도고 성과연봉제다. </div>

<div>삼성은 성과연봉제를 하고 있다. 저성과자 10%는 무조건 나온다. 연봉동결이나 삭감은 물론이고 사실은 스트레스를 줘서 해고하는 희망퇴직으로 연결된다. 직원들은 메기에 쫓기는 청어신세가 된다. 10%가 되지 않으려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는 10%에 들게 된다. </div>

<div> </div>

<div>박근혜정권은 이런 삼성의 제도를 법으로 만들려고 했다. 소위 저성과자 해고제를 노동개혁이랍시고 밀어 붙이다가 반발을 샀다. 삼성방식을 정권이 추진하고 삼성은 권력과 결탁했던 구태가 부끄럽다. 박근혜는 결국 탄핵당하고 감옥에 갔다.</div>

<div>메기만 투입 한 게 아니다. 미끼도 있다. 정직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하청직원 등 우리 노동자를 층층으로 갈라두었다. 무기계약직은 잘하면 정직원이 되고, 계약직은 장하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회사에 잘 보여서 계층상승을 해야 한다. 이런 관리방식을 삼성이 쓰고 있다. </div>

<div> </div>

<div>이 때문에 한국사회는 수직으로 된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경쟁하고, 떨어지지 않으려 경쟁한다. 결국은 ‘헬조선’이 되었다. 경쟁에 시달려온 젊은 층에서부터 이런 사회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탄핵촛불로 나타났다. 지금은 개고생하면서 경쟁해 봤자 행복하지 않은 삶을 거부한다. 한끼줍쇼에서 이효리가 말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즐기는 ‘아무나’를 향한 열망이 솟아나고 있다. ‘노멀크러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div>

<div> </div>

<div>삼성은 천국인가? 아니 천국은 아니더라도 살만한 사람세상인가? 아니면 메기에 쫓기고 미끼를 물어야만 하는, 그래서 늘 긴장과 경쟁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런 곳인가? 왜 우리는 인류가 벌써 200년 전부터 만들어 온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외국에서는 교수, 소방관, 경찰, 군인노조까지 있는데 일류라고 하는 삼성에서 노동권을 누리지 못한단 말인가? 우린 21세기에 있는 것 맞는가?</div>
</div>
]]></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Tue, 30 Jan 2018 12:17:36 +0900</dc:date>
</item>


<item>
<title>[성명]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무시하는 삼성웰스토리 규탄한다</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tatements&amp;amp;wr_id=183</link>
<description><![CDATA[<div>
<div style="text-align:center;">교섭회피, 노조 무시는 또 하나의 삼성 적폐!</div>

<div style="text-align:center;">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무시하는 삼성웰스토리 규탄한다</div>

<div> </div>

<div>삼성웰스토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삼성에 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상견례도 하지 않고, 교섭권을 경총에 위임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삼성에 처음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생긴 것은 지난 2011년 에버랜드에서다. 하지만 사측이 개입해 다수의 친사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민주노조인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교섭권을 얻지 못했다. 제대로 된 단체협약을 맺지 못하고, 사측의 탄압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삼성과 협력사들이 경총에 교섭을 위임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div>

<div> </div>

<div>삼성웰스토리는 소규모 영세업체도 아닐뿐더러, 삼성계열사로서 상당한 인사, 법무 인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약 1조 7천억 원대의 매출 규모를 보이는 기업이, 상견례도 없이, 충분한 설명 없이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기업이 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친사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삼아 관리하려 했던 계획이 어긋나자, 아예 노조 무시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총은 지금까지 교섭타결보다, 교섭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삼성 웰스토리의 교섭권 위임은,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교섭권을 위임해 시간을 끌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도 맺지 못한 상태로 제풀에 지치게 하는 기만술이다. 노동조합을 부정해온 삼성 적폐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div>

<div> </div>

<div>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었지만, 회사는 개별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고 법이 정한 지위를 부정하겠다는 태도다. 삼성은 각 계열사별로 자신들이 유리한대로 법과 제도를 악용하면서,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탄압하고 있다.</div>

<div> </div>

<div>이 모든 상황은 여전히 삼성에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탄압하는 ‘적폐’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재용 구속 이후 변화를 약속한 삼성이다. 이것이 과연 변한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에 악습에 머물러서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삼성이 진정 미래로 나가는 출발점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태를 버리는 것부터다. 삼성은 더 이상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악습을 반복하지 말고, 하루 빨리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 삼성 웰스토리를 비롯한 삼성 각 계열사가 계속해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교섭을 회피한다면, 결국에는 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2018년 1월 11일</div>

<div style="text-align:center;">삼성노동인권지킴이</div>
</div>
]]></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Thu, 11 Jan 2018 11:02:46 +0900</dc:date>
</item>


<item>
<title>[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단죄 없이 정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tatements&amp;amp;wr_id=182</link>
<description><![CDATA[<div>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5pt;font-weight:bold;">&lt; 기 자 회 견 문 &gt;</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text-align:center;">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text-align:center;">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1pt;font-weight:bold;">[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span><img alt="" src="http://www.slw.or.kr/board/data/editor/1712/2083909992_1514430450.9917.jpg"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1pt;">“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1pt;">이 말은 나치부역자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이었지만, 이재용 결심공판이 있는 오늘 이 곳에서 더욱 절실한 말이 되었다. 삼성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3대를 이어 온 삼성재벌의 역사 내내 정경유착과 온갖 불법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다. 법 위에 군림하며 돈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 이재용의 국정농단 범죄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관용 아래 자라난 것이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1pt;">이재용 1심 판결은 실망스러웠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명확한 1심 판결의 규정이 부끄럽게도 선고된 형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이재용에게는 5년 형이, 공범인 최지성과 장충기에게는 고작 4년 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은 대법 판례를 무리하게 왜곡하여 뇌물 액수를 줄였다. 여러 형량 가중 요인들은 무시됐고, 납득하기 어려운 감경 요인만 고려되었다. 결정적으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 절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재용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했을 것이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1pt;">항소심 재판은 시작부터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삼성 측 변론을 이끌던 송우철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부의 특별한 관계가 폭로된 것이다. 1심 때는 비슷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교체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송우철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으로 슬며시 마무리가 되었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에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 점도 심상치 않다. 며칠 전에는 기업비리로 10년을 구형받았던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일부 인정하였음에도 "우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실형을 면해준 것이다. 법원이 재벌 앞에만 서면 한 없이 작아진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1pt;">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용기를 얻었던지, 삼성과 이재용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삼성적폐로 불리는 문제들 어느 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건희 비자금인 차명계좌의 돈을 환원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세금도 내지 않고 찾아간 것이 폭로되고 있다. 2008년 드러난 4조 4천억 외 비자금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광고를 통한 언론개입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어찌되었는지, 특검을 비난하고 삼성과 이재용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살펴보겠다던 해고노동자 문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노력하겠다던 말도 진전이 없다. 직업병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며 대법 판결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언론의 비판보도에 안하무인 거짓반박이 이어지고, 직업병 피해자들이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농성한 지 80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 반성 없는 삼성과 이재용에게 정상참작의 여지는 없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1pt;">삼성이 아무리 애써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더욱 분명해졌다. 문형표와 홍완선의 항소심 판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알려졌던 세 번의 독대 외에 추가로 독대했던 사실을 통해 합병 훨씬 이전부터 이미 권력과 삼성의 유착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증명되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1pt;">국정농단의 책임은 단지 정치권력에만 있지 않다. 때문에, 지난 겨울 1700만이 촛불을 들어 ‘재벌총수구속’, ‘이재용 처벌’을 함께 외쳤던 것이다.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항소심 재판부에게 다시 주어졌다. 1심의 초라한 형량으로는 부족하다. 단죄 없이 정의는 없다. 삼성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열망을 똑똑히 기억하고 판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불의를 바로잡으려 국민들이 거리에 나섰던 것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1pt;">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1pt;">불법파견 위장도급 중단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1pt;">삼성은 직업병문제 해결하라!</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text-align:right;"> </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text-align:right;"><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1pt;">2017년 12월 27일</span></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0px;color:rgb(80,73,65);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0,248,246);text-align:right;"><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1pt;">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span></p>

<div> </div>
</div>
]]></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Thu, 28 Dec 2017 12:07:37 +0900</dc:date>
</item>


<item>
<title>[JTBC] 특검,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tatements&amp;amp;wr_id=181</link>
<description><![CDATA[<div>특검,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div>

<div><span style="color:rgb(34,34,34);font-family:'굴림', gulim, AppleGothic, Arial, Helvetica, Clean, sans-serif;font-size:16px;">[앵커]</span><br style="color:rgb(34,34,34);font-family:'굴림', gulim, AppleGothic, Arial, Helvetica, Clean, sans-serif;font-size:16px;" />
<br style="color:rgb(34,34,34);font-family:'굴림', gulim, AppleGothic, Arial, Helvetica, Clean, sans-serif;font-size:16px;" />
<span style="color:rgb(34,34,34);font-family:'굴림', gulim, AppleGothic, Arial, Helvetica, Clean, sans-serif;font-size:16px;">"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초일류 기업의 리더라는 꿈을 이뤄줄 수는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구형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을 재벌과 권력 간의 검은 거래라고 규정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5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span></div>

<div><a hre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67442"><span style="color:rgb(34,34,34);font-family:'굴림', gulim, AppleGothic, Arial, Helvetica, Clean, sans-serif;font-size:16px;">[이하 전문 및 해당 사이트]</span></a></div>

<div> </div>
]]></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Wed, 27 Dec 2017 22:54:36 +0900</dc:date>
</item>


<item>
<title>[171120삼성전자 본사 중앙문 앞 ]&lt;기자회견문&gt; 반올림 10년,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 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tatements&amp;amp;wr_id=180</link>
<description><![CDATA[<div>
<div style="text-align:center;">&lt;기자회견문&gt;</div>

<div style="text-align:center;">반올림 10년,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 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div>

<div> </div>

<div>2007년 3월 6일 스물 세 살의 황유미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젊음을 집어삼킨 것은 백혈병이란 무서운 질병이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며 입사한 삼성. 먼지 없는 방, 굴뚝 없는 공장, 청정산업이란 반도체 공정은 노동자들의 건강이 아닌 반도체 칩만을 위한 공장임이 밝혀졌다. 코를 찌르는 냄새, 알 수 없는 화학물질,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수칙도 설명 받지 못한 채 일했다. 삼성의 무책임한 안전대책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무서운 질병으로 되돌아왔다. 황유미 뿐 아니었다. 지난 10년 동안 삼성에서 320명의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제보해왔고, 118명의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났다.</div>

<div> </div>

<div>노동자들은 젊은 시절을 꼬박 투병으로 보냈다. 투병의 끝은 처참했다. 아픔을 간직한 채 끝끝내 세상을 뜨거나, 후유장애로 또 다른 고통을 마주했다. 직업병의 고통은 노동자 자신 뿐 아니라 가족, 그들의 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아픔이었다. 세상을 떠난 가족을 잊지 못한 아픔에 절망해야 했고, 생활고에 어렵게 투병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직업병 피해자들을 더욱 분노케 했던 것은 자신들의 아픔을 외면한 삼성의 냉정한 민낯 때문이었다.</div>

<div> </div>

<div>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개인의 질병이라 이야기했다. 자신들의 업무와 무관하다 했다. 시간이 지난 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산재가 인정되었지만 삼성은 여전히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삼성은 모든 피해노동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나누고, 자신들의 선정기준에 맞춰 보상했다. 오래전 약속했던 재발방지대책 역시도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삼성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인정과 반성보다는 어떻게든 문제를 축소시키고, 모면하려는 꼼수만 보였다. 그것이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열과 성을 다해 일한 기업, 젊음을 보낸 기업은 노동자들의 삶과 생명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div>

<div> </div>

<div>이미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은 질병이 10가지에 이른다. 백혈병 외에도 재생불량성빈혈, 비호지킨림프종, 유방암, 뇌종양, 폐암, 난소암, 불임, 다발성신경병증, 다발성경화증 같은 질병들이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받았다. 또한 법원은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며 영업비밀보다 노동자의 삶이 우선임을 판결했다. 정부기관이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제 삼성만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 된다. 10년이 지났다. 삼성은 얼마나 더 외면할 셈인가! 삼성 직업병의 증인인 118여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삼성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하자 말라! 삼성은 반올림과 대화하라!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 이제 10년이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div>

<div> </div>

<div>2017년 11월 20일</div>

<div> </div>

<div>연명단체 - 무순</div>

<div>&lt;정당&gt;</div>

<div>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div>

<div> </div>

<div>&lt;시민사회노동단체&gt;</div>

<div>민주노총,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울산노동법률원, 금속노조,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공동투쟁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생명안전시민넷(준), 꿈꾸는 고래, 청년광장</div>

<div> </div>

<div>&lt;인권단체&gt;</div>

<div>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희망을 만드는 법, 인권연구소 창,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인권운동공간 활,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div>

<div> </div>

<div>&lt;수원지역단체&gt;</div>

<div>수원시민단체협의회(전교조수원초중등사립지회,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탁틴내일, 수원ywcA,수원YMCA,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목회자연대,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사)한국민예총수원지부, 풍물굿패 삶터, 극단 성,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생협, 수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교구공동선실현 사제연대, 경기/수원녹색당, 민주노총수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div>

<div> </div>

<div>&lt;노동안전보건단체&gt;</div>

<div>마칭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div>
</div>

<div> </div>
]]></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Tue, 21 Nov 2017 18:08:07 +0900</dc:date>
</item>


<item>
<title>[JTBC 보도] 삼성 베트남 공장 근무환경 논란</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tatements&amp;amp;wr_id=179</link>
<description><![CDATA[<div>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임산부들의 유산이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작업환경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는 유산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어 버린 현실은 우려를 넘어 공포스럽다.</div>

<div> </div>

<div>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조사하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했던 현장 노동자들이 갑자기 인터뷰를 취소하거나 거부하고 방송에 내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져, 회사가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도를 참조.</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rgb(34,34,34);font-family:'굴림', gulim, AppleGothic, Arial, Helvetica, Clean, sans-serif;font-size:16px;">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쓰러지고, 유산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국제단체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작업과 관련한 유산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하 보도 방송 참조]</span><br style="color:rgb(34,34,34);font-family:'굴림', gulim, AppleGothic, Arial, Helvetica, Clean, sans-serif;font-size:16px;" />
 </div>

<div>http://news.jtbc.joins.com/html/790/NB11546790.html</div>

<div> </div>

<div><img alt="" src="http://www.slw.or.kr/board/data/editor/1711/1794651260_1511254622.4353.jpg" /></div>

<div><img alt="" src="http://www.slw.or.kr/board/data/editor/1711/1794651260_1511254604.4186.jpg" /><img alt="" src="http://www.slw.or.kr/board/data/editor/1711/1794651260_1511254577.6694.jpg" /></div>
#<a href="http://slw.or.kr/board/page/index.php">여친구함 </a>#<a href="http://slw.or.kr/board/home/index.php">성북조건 </a>#<a href="http://slw.or.kr/bbs/index.php">송파조건 </a>]]></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Tue, 21 Nov 2017 18:01:36 +0900</dc:date>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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