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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5호]삼성전자의 산업재해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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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4-08-20 16:17 조회1,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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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산업재해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5월 14일,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가 공개적으로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다. 그 후로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6차에 걸쳐 교섭을 벌였다. 교섭 의제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세 가지다.

사회적으로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지만 사실 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사과는 이미 다 했다 하고 재발방지책은 종합진단을 받는 거 외에는 더 할게 없다 하고, 보상은 교섭에 참여한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먼저 한 후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반올림은 지난 12월에 공식 전달한 요구안에 따른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삼성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지부진한 교섭의 핵심 논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사과의 문제

과거에 저질렀던 구체적인 잘못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게 사과다. 반올림도 삼성에게 그러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세 가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거다. 첫째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둘째 산재신청과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 셋째 지난 7년간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온 피해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하여 고소ㆍ고발로 대응한 점.

이에 대해 삼성은 “이미 경영진을 포함해 여러차례 사과가 이루어 졌다.”며 반올림이 요구하는 대로의 사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규범적인 부분이다.”는 등으로 거부하고 있다.

사실 사과 요구안의 정당성은 특별한 논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 실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을 증명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인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안전관리 책임 소홀과 관련하여 피해노동자들의 일치된 증언들이 있다. 물량을 맞추기 위해 종종 안전장치를 해제한 채 일을 해야 했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스누출이 일어나도 제대로 대피시키지 않았다고들 했다. 어디 그뿐인가. 삼성 스스로도 인정하듯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난 후 대대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사상자를 낸 두 차례의 불산누출 사고, 단일 사업장 중 최대라 하는 2000여건의 산안법 위반사례 적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종합진단 결과 등,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상황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연이어 터져 나왔다. 최근의 상황이 이렇다면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근무했던 10여년 전의 과거에는 안전보건관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겠는가.

산재신청과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점 역시 피해가족들이 직접 경험한 여러 사례들이 있다. 삼성은 그간 당장의 병원비가 급한 일부 피해가족들에게 산재신청 철회나 포기를 조건으로 치료비 지급을 약속해왔다. 그러한 회유를 이겨낸 피해가족들이 산재신청을 하면 업무환경에 대한 정보들이 종종 은폐되었다. 최근까지도 산재소송에서 업무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하면 “시간이 지나 모두 폐기하였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럼에도 삼성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 표시를 했다며 사과 요구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없는 사과만으로는” 삼성전자 산업재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재발방지대책의 문제

반올림은 더 이상 죽고 병드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①화학물질의 취급현황 등 노동자의 건강ㆍ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 ②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받을 것, ③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외부 감독을 받을 것, ④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

이에 대해 삼성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기구를 통해 종합진단을 추진하자”고 할 뿐, 다른 요구안의 수용은 거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은 법률로서 보장된 내용이며, 현장에 비치된 물질정보자료, 산재신청절차 등을 통해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개되어 있다”고 하고,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외부 감독’에 대하여는 “산안법 등 관계법령상의 관리 감독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종합 진단’ 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통제된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진단이 이루어질 뿐이어서 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동안 반도체 생산과정 전반에 대하여 과도한 영업비밀 주장을 이어온 삼성이 진단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협조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종합진단에서도 삼성의 비협조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되었다.

또한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공장은 이미 2009년 서울대 산학협 조사,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2013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등 적어도 세 차례 이상의 종합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있다. 가령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등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고 교육되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바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합진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조치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지금도 생산현장에서 또다른 산업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질 관련 정보 공개, 상시적 외부 감독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의 조치들이 절실하다.

  보상의 문제

반올림은 사실상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원과 근무이력, 질병 관계 등이 분명하게 드러난 산재신청자들에 대하여는 교섭을 통해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삼성이 운영 중인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확대 개선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우선 교섭에 참여하는 “8명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통해 기준점을 마련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적용방법을 검토하자”고 한다.

이러한 삼성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첫째, 교섭 참여 여부와 보상 대상의 판단을 어떤식으로든 결부 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다. 교섭단 내 피해가족들은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투병 중인 피해자들, 생계 기타 사정으로 교섭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다. 그러한 사정을 모를리 없는 삼성이 8명 우선 보상 논의를 강조하는 것에는 반올림 교섭단 내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둘째, 8명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통해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점을 마련한다면 결국 그 범위는 매우 협소해질 것이다. 반올림이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질병, 근무기간, 업무내용들은 훨씬 다양하다. 피해자 중 일부라도 보상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채,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로 들어갈 수는 없다. 셋째, 삼성이 이제 와서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삼성이 말하는 보상 기준이란 결국 피해자가 걸린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따져 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과연 피해노동자들의 과거 근무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던가. 산재신청 절차와 소송에서 피해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산재소송에서 재해노동자가 근무할 당시의 가스누출 기록을 요청하면 삼성은 “1년이 지난 자료를 모두 폐기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재해노동자가 취급했던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과거 자료는 없다”고 답하기 일쑤였다. 결국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정들이 각종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반도체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통한 치료비 보장 조차 받지 못하게 된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삼성이 이제 와서 업무관련성을 다시 따져 보자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아닌 것이다. 넷째, 8명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논의를 마무리한 후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과정에서 더 오랜 시간이 흘러버리게 된다. 삼성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함에 있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보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받는데 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반올림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합당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들을 더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질병의 종류에 따른 선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치료법 조차 개발되지 않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삼성반도체ㆍLCD 노동자들 중에는 유독 다발성경화증, 웨게너육아종과 같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이 많다. 희귀질환은 유병율이 낮아 질병의 발병원인ㆍ기전에 대한 연구자료가 매우 적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다시금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희귀질환 피해자들은 2중ㆍ3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면 현재 드러난 피해자 전부를 아우룰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올림의 요구는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삼성은 가급적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올림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그에 합당한 보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진정성을 기대하며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의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는 발언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면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 모든 피해자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 모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28일 교섭이 재개된 후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이 더 진행되었지만 삼성전자는 사과, 재발방지책, 보상에 있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할 뿐 유의미한 입장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의 사과와 산업재해 문제 해결 약속, 그리고 뒤이은 교섭 재개는 진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삼성전자가 백혈병 등 산업재해 사망 피해 보도와 《또하나의 약속》과 《탐욕의 제국》의 연이은 개봉으로 확산되는 비판여론과 사회적 분노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 생산현장에서는 백혈병 등 산업재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삼성전자가 진정으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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