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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이재용 2심 선고, 엄중처벌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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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8-02-02 15:40 조회2,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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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1. 공정보도와 민주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각 언론사에 알려 드립니다
 
2. 2018년 2월 5일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죄 및 횡령, 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재용의 범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입니다.
 
3. 1심 선고 이후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재용을 엄중처벌 하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1심과 같거나 낮은 형량을 받는다면, 한국 사회와 사법부가 또 다시 삼성권력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삼성 적폐를 청산하는 길은 더 멀어질 것입니다. 삼성의 총수전횡 3대 세습은 계속될 것이며, 재벌독식 구조도 계속될 것입니다. 삼성의 무노조 인권탄압,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용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그동안 삼성이 저질러 온 적폐를 청산하는 출발점입니다.
 
4.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형사부 인사 등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에 대한 이번 판결은 법원이 돈과 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법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5년은 부족합니다.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의 밀착’이라는 1심 판결의 판단에 걸맞는 형량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재용에 대한 법원을 판결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죄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국정농단 단죄! 사법정의 실현! 삼성적폐 청산!
5년은 부족하다. 국민들의 뜻대로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 일시 : 2018년 2월 5일 13시
- 장소 : 서울 고등법원앞(법원 삼거리)
- 참석 예정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각 정당,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직업병 피해가족 및 반올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에버랜드) 등 삼성 노동자들
- 주최 :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문의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010-9401-1370)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조대환(010-3710-7225)
 
** 오후 1시에 1차 기자회견, 법원 선고 직후 입장발표 기자회견으로 두 번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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