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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 해고부효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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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7-01-19 16:20 조회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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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대법원 선고가 있었음.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은 에버랜드 일하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가
삼성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한 해고이자 노조탄압이라고 판결을 내림.
 
2011년 7월 노동조합을 만들자 마자 해고된지 5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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