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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삼성전자 하청업체 직원시각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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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6-02-17 12:12 조회3,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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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20대 파견 노동자들이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에다 파견직이라는 불안정 노동이 겹쳐지면서 산업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노동부는 유사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ㄱ회사와 ㄴ회사에서 노동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시력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ㄱ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던 ㄷ씨(29)는 지난 16일 퇴근 뒤 의식이 혼미하고 시력 이상 증상이 생겨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두 눈이 실명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같은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던 ㄹ씨(29)도 실명 위기이고, ㅁ씨(20)는 시야결손 증상이 발생해 추적 검사 중이다. ㄴ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던 ㅂ씨(25)는 시력이상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왼쪽 눈은 실명, 오른쪽 눈은 시력 손상이 발생했다.



메틸알코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해가 유발되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 하지만 실명 위기에 처한 파견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구를 하지 않은 채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알루미늄 절삭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절삭용제로 사용하는 고농도의 메틸알코올 증기를 파견 노동자가 흡입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 작업환경측정, 작업 중지,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의 조치에 나섰다. 작업공정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 8곳으로 감독을 확대했고, 이 중 특별히 노동자 건강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5곳(185명)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했다. 또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섰다.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 노동자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에 한해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사고가 난 업체들의 경우 파견 노동자를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들 회사를 거쳐간 파견 노동자 중 메틸알코올에 노출된 피해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건강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안산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여당 의원들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로 파견 노동이 얼마나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여실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업장과 화학물질을 그대로 방치한 노동부와 원청인 삼성전자 역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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