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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그룹 노동조합 와해 문건' 무혐의 처분 논란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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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1-27 17:16 조회1,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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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그룹 노동조합 와해 문건’ 무혐의 처분 논란
- 한겨레
“삼성이 문건 작성 확인 안돼”…법원과 다른 판단
에버랜드 노조 탄압은 확인…임직원 4명 약식기소

삼성그룹 회사 깃발
삼성그룹이 전 계열사에 노조 와해 전략을 제시했다는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은 다만 삼성 계열사 삼성에버랜드에서는 실제 노조 탄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임직원 4명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고위 임직원 10여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아무개 부사장과 이아무개 상무 등 4명을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노조 유인물 배포를 막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징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사원 대상 교육에서 민주노총이 조합비를 노리고 노조 설립을 지원했다는 등의 비방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2년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이라는 150여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삼성그룹이 전 계열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노조 탄압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건은 △2011년 평가 및 반성 △2012년 노사 환경과 전망 △2012년 노사 전략 △당부 말씀 등 4가지 주제로 분류돼 있는데, 주된 내용은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야 한다”,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시켜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파괴 행태가 입증됐다”며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 사실이 아닌데다 문건 자체를 삼성그룹이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문건은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아무개(42) 삼성노조 부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그룹 내부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계열사의 노조 설립 현황과 노조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자료가 포함돼 있다. 노조 설립 진행 사실이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고 밝혔다.
삼성 쪽은 심 의원이 문건을 공개하자, “세미나를 준비하며 바람직한 조직 문화에 대해 토의하려 작성했다”고 시인했다가, 일주일 뒤 입장을 번복해 지금껏 삼성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기사등록 : 2015-01-27 오후 02:13:57 기사수정 : 2015-01-27 오후 03: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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