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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회장, 상속세 6조원 정상납부할 것"...연부연납 방식이 현실적[서울경제20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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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3-11 16:03 조회1,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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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회장, 상속세 6조원 정상납부할 것"...연부연납 방식이 현실적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reporter@hankooki.com
입력시간 : 2015/03/11 11:28:32 수정시간 : 2015/03/11 11:28:32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가족들 재산상속세 6조원 정상납부 하겠다"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액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입원 중인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 가치는 현재 11조 1천억 원이고 상속세만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삼성의 한 고위 임원의 말을 인용해 "이재용 부회장 등 자녀들이 상속이나 증여받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이 5조~6조원이며 이를 정상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이 6조원의 상속세를 내는 방식은 분할 납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가족들에 대한 상속 증여세의 규모와 납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 자녀들이 무려 6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 SDS와 제일모직의 지분을 파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삼성 측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형태로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관심을 끈다.

당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복지재단이나 삼성문화재단 등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다 접은 것으로 안다”며 “연부연납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올 초 국세청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연부연납은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적 장치로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할 수 있다.,채팅 | 데이트 | 소개팅| 러브투나잇 | 친구찾기 #여친구함 #성북조건 #송파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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