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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희 부지회장 해고 무효 확정(대법원)2016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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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7-01-02 16:22 조회1,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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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9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의 해고가 무효하다는 확정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29일 삼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장희 부지회장은 노동조합 활동(결성)을 이유로 삼성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지 5년 6개월만에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됐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는 대표적 기업으로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고 징계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해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위는 계속해 왔다. 조장희 부지회장도 2011년 7월 노동조합을 만들자 마자 해고가됐다. 기나긴 시간 동안 힘들게 버텨 마침내 승리했다.
 
삼성은 조속히 법원 판결을 수용해 조장희 부지회장을 원직 복직시키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징계하거나 해고하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또한 어용노조를 해체하고, 실질적이고 유일한 민주노조인 삼성지회와 단체교섭을 체결해야 한다.
 
삼성은 대법원 판결 이행하고, 민주노조활동 보장하라!
삼성은 노조파괴 중단하라!
노조파괴 진짜 주범 이재용과 관련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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