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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센터 수리기사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 업무상 질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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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4-29 17:08 조회2,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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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센터 수리기사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 업무상 질병 인정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15. 3. 23. 2015 판정 제131호] 

 

 

1.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작업장에서의 장기간 유연납의 사용, 유기용제 및 전자기장의 노출을 재확인한 판정

 

  지난 2015. 3. 23. 근로복지공단 대전질병판정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동대전센터에서 근무해왔던 이현종씨에게 발병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하였고, 4. 13. 판정결정서를 송달하였다. 

 

  위원회는 전자제품 수리기사였던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유연납을 장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작업장 구조와 환경시설이 열악하고 보호구도 없이 공기 중 납 분진 및 흄에 상당히 노출된 상태에서 약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작업을 하였으며, 유기용제 및 전자기장 노출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질병과 작업환경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단하였다. 

 

 

2.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지표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였고, 특히 작업환경 변경으로 작업환경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거 동종산업의 특성 및 동종사업장에서의 작업조건 등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정

 

  위원회는 과거 작업장에서의 납, 유기용제 및 전자기장의 노출정도나 체내 축적량 등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① 과거 전자제품에 유연납의 사용량이 많았다는 사실, ② 작업환경이 바뀐 시점 이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특수건강검진 결과상에서도 체내 납 축적 농도가 4.6㎍/㎗에서 6.5㎍/㎗ 정도로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과거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적지 않은 양의 납에 노출되었을 것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사정, ③ 근위축성축삭경화증이 인구 대비 발병률이 낮은 희귀질환으로 많은 사례가 축적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유기용제 및 전자기장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조금 더 높은 발병률이 나타나고 해당 유해인자와 상병과의 관련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보면 작업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④ 근위축성축삭경화증은 뇌 및 척수 운동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통상 40대 이후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만 38세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병하였으나 이 사건 질병의 위험인자인 가족력이나 흡연력이 없다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 환경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는 질병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3. 이번 판정을 계기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자산업에서 일하다 원인도 모른체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용기를 내어 업무상 질병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다양한 화학물질과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만을 취해왔다. 최근 법원을 통해 직업성 질병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전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은 전자제품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수리서비스업에서의 직업성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정이다. 

 

  또한 ‘의학적 증거’에만 의존한 협소한 판단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에 충실하게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희귀질환 피해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판정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은 유기용제, 중금속, 전자기장 등 여러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판단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여 줄 것을 기대하며, 그동안 전자제품관련 산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누려온 삼성그룹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직업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치료와 생존을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판정이 루게릭 투병으로 힘겨운 숨을 몰아쉬고 있는 이현종님과 그 곁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

 

 

◇ 별첨자료 

 

붙임1. 질병판정서

붙임2. 이현종님의 부인 서인숙 님의 최후진술(2014. 3. 23. 근로복지공단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낭독)

 

 

 

2015년 4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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