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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부결의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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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7-09 10:53 조회1,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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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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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가 135, 3층 slw20131210@gmail.com 02-3667-1210 slw.or.kr
 
수 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
발 신 : 삼성노동인권지킴이(상임대표 조돈문, 공동대표 권영국·한상균)
일 시 : 2015년 7월 7일
 
1. 들어가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정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은 공적 투자기관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각 회사의 고유한 영업판단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와 3대 세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3대 세습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자신들이 벌여온 노조파괴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고, 개선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도 여전히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본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병문제 무노조 노동탄압문제를 그대로 둔 채 3대 세습을 위해 진행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은 올바르지 못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무노조 노동인권탄압 기업, 직업병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의 원칙을 지켜, 이번 합병 안에 부결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입니다. 따라서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의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들(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2. 요청사항
 
1) 7월 7일 진행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부결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국민연금이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대 세습과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합병안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부결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국민연금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그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4)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노동인권 탄압 문제, 삼성그룹 전자·전기 계열사들의 직업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3대 세습에 들러리 역할을 한다면, 이는 노동인권 유린을 방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국민연금에 분명히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부결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전체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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