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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의 삼성 3대 세습 찬성 의결권 방침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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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7-14 10:27 조회2,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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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삼성 3대 세습 찬성 의결 방침을 규탄한다
시민사회와 학계 단체들, 국민의 이익과 기대를 저버리고 경제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국민연금에 대해 분노 표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의결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은 삼성재벌 3대 세습을 용인하겠다는 것!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찬성 이유도 밝히지 못하며, 무조건 찬성 입장을 정한 것은 국민연금이 삼성재벌의 하수인을 자처 한 것임!
 
국민연금은 합병안 찬성 입장을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 행사해야!
 
 
 
1. 국민연금이 7월 1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하여 ‘찬성’입장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삼성의 부도덕한 3대 세습을 인정하는 ‘거수기’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운용지침>,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 국민연금 스스로 정한 원칙과 규정을 위배하는 등, 가입자와 국민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2. 특히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은 정당성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 좀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이 찬/반 의결권 여부를 결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기구인 ‘투자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또한 합병안에 대해서 찬성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음에도 찬성 이유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우리 단체들은 이미 지난 7월8일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부결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시민 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삼성의 3대 세습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합병안 찬성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이 부결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4. 시민사회의 요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3대 세습을 위한 부정의한 결정이며, 국민연금이 이에 찬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안 찬성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결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성명] ‘국민연금의 삼성 3대 세습 찬성 의결권 방침을 규탄한다’ 
 
 
국민연금의 삼성 3대 세습 찬성 의결 방침을 규탄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1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결정했다. 이는 곧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재벌 3대 세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이번 합병 문제에 대해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권익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해 왔던 우리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내부 기본 절차조차 무시한 채 삼성의 수족으로 전락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와 국민을 무시한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번 결정을 즉각 번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통해 5가지 원칙(①수익성의 원칙, ② 안정성의 원칙, ③ 공공성의 원칙, ④ 유동성의 원칙, ⑤ 운용 독립성의 원칙)을 정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이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정하였다. 이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고 되어 있다. 즉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합병의 시너지 효과도 없고 합병 비율도 잘못 선정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반대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제8조 제3항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합병에 대해 국내외의 많은 전문기관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ISS나 글래스루이스와 같은 국제적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합병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대신경제연구소를 제외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거의 모두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다. 특히 공식적으로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는 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이런 수많은 국내외 자문기관의 견해를 무시한 채 ‘찬성’입장을 정하였다. 국민연금은 도대체 이들이 보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유를 감안했기에 이런 비뚤어진 결정을 내렸다는 말인가?
 
또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SK와 SK C&C의 합병안에 대해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반대’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방침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의 견해를 들어보지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자칫 이번 합병안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지난 SK 경우처럼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내부 절차조차 무시하고 변칙적인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으면서도 찬성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합병안 찬성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인 동시에 연금기금의 가입자들인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지침의 원칙을 도외시한 채, 국내외 수많은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의 일관된 권고를 무시하고, 내부 의사결정 기본절차 조차 외면하면서 이번 합병안을 ‘찬성’하기로 한 것은 결국 “삼성의 3대 세습을 인정하는 하수인을 자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7월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합병에 관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비단 삼성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다. 그것은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피땀 어린 연금을 관리하는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가, 아니면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거부하고, 산업재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는 삼성재벌의 3대 세습에 부역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하는가 하는 것이 이번 의결권 행사 방식에 달려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 단체들은 국민의 이익과 기대를 저버리고 경제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국민연금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에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삼성의 연금이 아니라 국민의 연금임을 잊지 마라!
국민연금은 합병안 찬성 입장을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
 
2015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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